• 최종편집 2024-05-09(목)
 

1997,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주범으로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를 규정하고 이를 감축시켜 나가자는 결의하였다.

1차 공약 의무기간(2008-2012)를 설정하고 부속서1 국가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나머지 비 부속서1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만을 요구하였다.

이런 교토의정서에서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로 되어 있는 교토 메카니즘(Mechanism)을 도입하여, 세계 각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선진국들은 개도국들에게 기술이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시켜나가고 그의 대가로 탄소배출권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으로 청정개발(CDM)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기후변화 방지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럽과 일본 등 38개국뿐이다. 나머지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고 특히 전 세계 온실가스의 24%나 배출하고 있는 미국(그 당시 기준)조차도 중도에서 비준을 거부하고 탈퇴하였다. 그리고 13억의 인구를 갖고 있는 중국과 인도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유에서 감축의무를 면제 받게 되었다.

이런 교토의정서는 미국과 호주이 중도에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서 사실상 포기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렇지만 뒤늦게 러시아가 비준에 동의함으로써 38개국이 참여하는 교토의정서가 2005216일부터 발효되었다.

EU는 국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될 관련 탄소관련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있어 세계 각국의 관심을 모우고 있다. EU는 사양화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른바 탄소경제의 선도자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즉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EU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EU경제의 성장동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EU경제는 원유, 석탄, 가스 등 국제 화석연료를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탈피하는 것도 앞으로 EU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 온실가스 다량배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ETS)를 과감하게 도입하였다. 이는 EU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0~50% 가량을 포괄하고 있다. 반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업, 수송, 가정 등의 경우에도 각 회원국들을 독려하여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가도록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EU 28개국들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나갈 수 있는 배경은 무엇보다도 교토 매카니즘을 도입하여 기업들에게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를 통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규제가 작동되면서 경쟁적으로 기업들이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다.

탄소중립도 ‘RE 100'과 같이 모든 전력을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기업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 결국에는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성장동력을 얻게 될 것이며 모든 기업이 경쟁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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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정의 실험적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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