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111일과 2일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된다. 26차 당사국총회 의장인 알로크 샤르마은 지난 23일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5년 전 파리협정보다 글래스고에서 합의를 도출해내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구속력 없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방안마련이 난감함을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글로벌기후파업을 벌리면서 구속력 없는 기후변화협약이 지구환경을 되살릴 수 있겠느냐?“고 성토하고 나서고 있다.

사실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교토의정서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리협정을 탈퇴하기도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적응에 필요한 재원 분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견도 오래 묵은 논쟁거리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다르다는 문제의식에서 2010년 제16차 당사국총회(COP16) 때 녹색기후기금(GCF)을 설립해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선진국들의 기금 공여 의무 이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양쪽 간 비용 분담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고 강자의 논리만 인정되는 국제관계에서 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온실가스 감축, 지구를 되살려 나간다는 일은 사실상 어려운 한계성을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초의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토의정서가 실패했다고 단정질 수 없는 성공요인을 안고 있다. 바로 EU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151212, 파리 인근 르부르제 전시장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협약 당사국은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을 채택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2도보다 상당히 낮게유지하고 “1.5도 이하를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는 목표아래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위기의식으로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세우게 했다. 그럼에도 법적 구속력 없는 목표 설정이라는 한계가 뚜렷했고, 합의가 어려운 세부 규칙을 조정하는 과제는 다음 회의들로 미뤄두었다. 이번 총회는 2015년 도출된 파리협정을 구체화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교토의정서에서 정해진 목표를 초과 달성한 EU 28개국의 성공사례를 보면서 전 세계가 다함께 노력한다면 성공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90년 이후 2015년까지 EUGDP50%가량 성장한 반면 EU의 온실가스 배출은 오히려 24% 줄어든 것이다. 이는 경제성장에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는 일반원칙에서 벗어나는 탈동조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 세계 각국들이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U 28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대체로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EU의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EU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탈동조화 현상은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도 EU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어서 다른 국가들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을 병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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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없는 기후변화협약으로 성공적인 탄소중립화는 이뤄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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