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난 19, 환경부(장관 한정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서. 10월 말부터 이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란 지난 413일에 전면 개정되어 환경책임투자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정책 추진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표준 평가체계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나 이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할 기관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지정하고 있다.

사실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해야 되고 에너지 효율성 제공, 에너지 절약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이중 60%이상이 산업체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체가 탄소중립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탄소중립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녹색금융을 강화하고 환경정보를 공개하며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녹색금융의 출발은 20064, UN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을 공식 발표하면서 기업의 평가 및 투자기준에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감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이뤄졌다. 즉 지금까지 기업들은 경제적 수익성만을 중심으로 신용평가가 이뤄져 대출이나 주가에 크게 영향이 미쳐 왔다. 그런데 유엔에서 사회책임투자원칙이 발표된 이후 비재무적 평가기준으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을 내세워 보통 앞 글자를 딴 ESG가 신용평가의 기준으로 부각되었다.

환경은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평가하고 사회 부문은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구성돼있으며, 지배구조는 투명경영, 사업윤리 등의 요소로 평가받는다. 기업이 매출과 이익증대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경영에서 ESG는 새로운 기업평가 방식으로 도입되면서 기업경영방식이 많은 구조적인 변혁을 겪고 있다.

2006년 유엔(UN)사회책임투자원칙발족 이후 지속가능한 책임투자(SRI)’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이 투자자들의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2019년 기준으로 책임투자원칙주도기구(PRI)에 책임 투자기관으로 등록한 투자기관은 2,372개에 달하며, 운용 자산규모는 863,000억 달러(97,519조 원)에 이른다. ESG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더 저렴하고 용이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받는다. 특히 공적 자금을 운용하는 각국의 연기금들은 ESG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은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인 택소노미(Taxonomy)’ 초안을 마련했다.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업종에따라 정의하고 판별하는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에는 6대 환경 목표가 포함돼 있으며 20221월부터 공식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 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경제로 전환 오염 물질 방지·관리 생물다양성·생태계 복원 등이다.

 

한편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므로써 친환경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촉진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 기업(대표사업장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www.env-info.kr) 토록하고 있다. 현재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을 담고 있는 기업지배구조(G)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1조 원 이상, 2024년은 5,000억 원 이상, 2026년은 전체 코스피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등에 관한 정보공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발간을 통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한국거래소가 2025년까지 환경(E)과 사회(S) 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배포했다. 여기에는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공개의 일반 원칙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모범규준, 중요성 평가절차와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우수 사례, 공시지표 등도 소개돼 있다. 그런데 2030년부터는 전체 코스피상장사의 ESG 정보공시가 의무화되며 이로 인해 기업들은 ESG 정보공개를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고 보여주기식 포장에 치중할 여지도 크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21‘K-ESG 지표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한국식 ESG 지표 정립을 위한 ‘K-ESG지표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K-ESG 지표 초안은 국내외 주요 13개 지표를 분석해 도출한 핵심 공통문항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환경 부문 문항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집약도 등의 문항이 포함됐으며, 사회 부문에는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이 담겼다. 이런 K-ESG 지표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기업·평가기관·투자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안을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14일 업계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는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환경(E), 사회(S)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활성화를 위해 환경산업의 정의에 새활용산업등을 추가해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밖에 기존의 환경신기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범위에 환경관련 인허가 등에 대한 기술 자문이 추가되었다.

대기업의 협회체인 전국경제인연합은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 ESG 경영을 확산하고 글로벌 ESG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사회의 발전 없이는 기업의 존속과 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E)’은 환경오염물질 저감, 지구온난화 방지를위한 청정에너지 사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을, ‘사회(S)’는 산업안전, 근로자에 대한 투자, 제품·서비스의 안전성, 공정경쟁, 하도급 거래 등을 포함한다. ‘지배구조(G)’에는 주주 권리, 이사회 구성과 활동, 감사제도, 배당과 같은 요소가 고려된다. ESG경영체제란 결국 기업들이 돈을 얼마나 벌었나보다 어떻게 벌었나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탄소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는 ESG경영체제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구조변혁을 추진해야 된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녹색금융, 환경정보 공개, 순환경제체제 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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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의 탄소중립, 친환경 지원체제 본격적인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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