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지난 1015, 당진시는 종합복지타운 대강당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73,400만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시민 예산 참여제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올해 기준으로 75:25 정도이다. 그런데 이 세금을 쓰는 비중은 거꾸로 40:60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75% 재정수입을 가져가는데 40% 정도만 지출하고, 지방(지방교육 포함)정부는 25%의 재정수입인데 60%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그러니 지자체들은 지방재정의 70%정도를 중앙정부에 매달려 재정지원을 호소해야 그때 그때를 넘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얻어내는 것을 최대의 공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 평균 지방재정자립도는 33.5%이다(광역자치단체 50.4%, 시군지역 17.3%). 2021년 현재 당진시 재정규모는 1조원이며 이 중 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세 1,731억원와 세외수입 756억원뿐이어서 재정자립도는 24.8%에 불과 하다. 이에 반해 이전수입은 6,567억원이 교부금이나 보조금형태로 지원된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쓸 곳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는 대부분 재량권이 없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사실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 50%나 차지하고 있어 지자체가 재량껏 지역과 주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순수가용 재원은 10%도 채 안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제대로 이뤄질리 없는 것이에 이의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여겨진다.

대부분 기초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어서 자칫 지방 소멸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은데 여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도까지 도입하여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 운영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하고 올해 초, 중앙정부의 행정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지방분권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재정분권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텐데 일만 주고 재정분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정부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지방의 재정자주권 보장, 지방교부세율 인상, 포괄보조금제 도입 등 재정분권을 실시해야 된다는 요구를 내놓고 있으나 아직도 국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예산제도가 과거와는 달리 근본적인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일반 기업들은 이윤추구라는 목표로 영업전략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의 공공부문에는 이와는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목표설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투입 중심의 예산체제를 지속해 왔으나 재정낭비가 심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서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시켜 나가고 있다. 따라서 예산편성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고 각종 이해집단들이 서로 토론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예산의 심의권을 보유하고 있는 시의회에서는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평가 툴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사업별 평가수준에 머물러 있는 심의과정을 결과 중심의 평가는 물론 공공성이나 간접 효과 등이 반영되는 질적 평가까지 포함시켜 철저한 목표 설정과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당진시는 201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조례를 제정,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수요, 사업우선순위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지역별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미리 일정규모의 예산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진시는 시민소통을 위해서 예산정보내용을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는 초보단계에 있었으나 이번에 주민참여예산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공동체새마을과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형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마을총회와 주민총회 등을 통한 마을문제와 지역현안 등 주민 스스로 발굴·논의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선정을 하였다. 그리고 시민제안 사업과 주민자치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진행했으며, 접수된 총 56건의 사업 중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28개 사업이 분과 및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 중 참여예산 추진부서의 사업설명과 논의를 통해 27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으며 내년도 본 예산안 편성 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란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단기 예산배정에 대한 의논보다도 중장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논의가 핵심과제로 삼아야 당진시의 발전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당진시의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단기 예산배정에 매달려 나눠 먹기식 예산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내세웠던 서해안 제1의 항만산업도시와 30만 명품자족도시 건설이라는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받아내는 것을 핵심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사업에는 정책성공률이 20%미만이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난 후 대부분 지역개발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중심이 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배정받는 것을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을 받아내야 하고 관리감독기능까지 담당해야 될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폭넓게 활용한다면 시스템적으로 접근해 중장기 사업 전반에 걸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수 있는 시민 소통형 포털사이트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각 지역별 예산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취합 정리된 내용이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예산 심의위원회에서는 분과회의를 통하여 실질적인 예산편성권이 주어져 주민들의 의사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결과중심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철저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과주의 예산체제가 정착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이 당진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지역개발사업,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당진시의 재정운영은 당진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기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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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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