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이튿날에는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어서 19일에는 검찰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8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철수했다. 이에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대장동 재판은 피고인들끼리 상호증언을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재판인데 유동규씨를 풀어준 건 뒤로 밀실 거래와 협잡이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부장검사는 몇 년 전 한명숙 총리 사건 때 한만호씨의 거짓 증언을 강요한 검사로 지목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20, 민주당 소속의원 169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몰아치기한다면서 격분하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속어 발언을 사과하고 특검을 수용하기 전에는 25일로 예정된 국회연설을 보이콧트하겠다고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내고 이를 규탄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이재명 대표는 순순히 검살수사에 임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이재명 지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응수한다. .

 

22일 서울 중심부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촛불집회가 열렸고 이에 맞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태극기 부대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속을 외쳤다.

경찰추산으로 촛불집회는 16천명, 태극기부대 집회는 32천명이라고 방송했지만 실제로 촛불 집회는 60만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몰려왔다.

도대체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지 답답하기만 하다.

 

서울중앙지검은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이나 국정감사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건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어 종편방송을 듣고 있노라면 보수진영과 진보진영들이 나와 사실 규명보다는 진영논리로 사실을 왜곡시켜 국민들을 갈라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국민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판국에 민생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서해안 납북사건에 300명이나 되는 검사들이 총동원되어 집중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검찰은 도대체 국민의 검찰인가? 정치검찰인가? 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소위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압수수색이 최소 224차례, 그런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단 한 차례도 압수수색이 없었다완전히 수사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개발 및 화천대유 자산관리(화천대유) 실체 규명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있는 만큼 이참에 독립적 특검으로 진상을 가리자고 대장동 특검을 또다시 제안했다.

또한 민주당 일각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싸워야 될 때가 된 것이다라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다.

 

도대체 우리나라 검찰조직은 정치검찰이냐? 국민의 검찰이냐?”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79,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회 교수는 문제는 검찰이다라는 책을 내놓으며 검찰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라는 부제를 달았다.

여기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이 저질렀던 흑역사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은 검찰을 장악함으로써 행정부 전부를 장악했다는 것이다.

국정농단 세력은 정치검사 김기춘, 우병우와 함께 검찰을 장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검찰을 사조직처럼 이용했다는 것이다.

즉 수많은 공무원의 불법행위, 범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게 된 메커니즘의 핵심에 정치검찰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치검찰은 불법행위, 범죄행위를 묵인했고 불법행위를 직접 감행하기도 하면서 범죄행위를 보호하고 또 조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검찰은 오래전부터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즉 서울중앙지검은 201515, “‘정윤회 문건은 증권사 정보지에 근거한 허위이며, 박관천과 조응천이 박지만을 이용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박관천은 구속 기소, 조응천과 문서 유출에 참여한 한모 경위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정치검찰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19971, 여소야대 국회에서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여기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를 다시 추가해 그 뜻을 강화했다.

국민 기본권에 직결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위임받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들은 특정 권력에 충성 하지말고 국민 전체에 봉사 해야한다는 것을 검찰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

그렇지만 정치 권력들은 일단 정권을 잡으면 검찰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위임받은 선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권한을 무제한 남용해도 된다는 인식으로 불법, 위법을 저지르는 정치 검찰화를 시도하고 있어 쉽사리 검찰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고, 기소 여부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기소 편의주의, 구속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강제처분 신청권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면서 절제되지 않은 검찰권을 너무 많이 행사해 왔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추정이었고, 피의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형해화 된 상태에서 정치적 수사, 청탁 수사에서 표적, 편파, 먼지털이식, 별건, 타건 압박수사, 피의사실 흘리기까지 검찰의 불법적, 반인권적 행태는 너무나도 많이 자행해 왔다. 그리고도 이에 대한 반성 없이 법과 정의를 내세워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기득권 보호에만 전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설가 정을병이 쓴 육조지에서 검사는 불러조지고, 판사는 미뤄조진다고 했다. 그러나 요즈음 검사는 불러 조질 뿐만 아니라 미뤄 조지고 있다고 한다.

검찰 내규상 3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검찰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2~3년 동안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장기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고소인이나 피의자 모두 불안한 지위에 놓이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격언처럼 뒤늦게 결정되면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 2010년 경,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H씨를 8개월 동안 70회 이상 소환하여 반복 조사를 하고, 11시 넘어 구치소에 돌아간 날이 열흘이나 될 정도로 집요하게 표적·심야·반복 조사를 하였다. 결국에는 그 내용을 조작, 구속하였던 사례가 밝혀졌는데 담당 검사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중책을 맡아 당당하게 검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민주당 수사도 한명숙 총리를 담당했던 검사가 맡고 있다고 하니 어떻게 검찰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해한 경우 재직기간동안 공소시효를 중단하고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하여 정치검찰에 맞서겠다고 선언하였다.

 

불법적이고 부당한 검찰의 수사 관행으로 인권이 침해되고 사법 정의가 수없이 왜곡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주장하게 되었고 지난 20년간 논의 끝에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제한과 함께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도입을 하게 된 것이다그렇지만 이에 검찰조직들이 반발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이런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지난 91,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늘린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시켰다. 이는 국회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을 6개에서 2개로 줄였음에도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되살려 놓은 것이다. 이는 시행령 쿠데타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법무부는 오히려 추후 수사권을 더 확대하겠다는 역공세를 펴고 있어 국민의 검찰이라는 모습은 사라지고 정치검찰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서 행사해야 되는 국민의 검찰로 되돌아와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인데 쉽사리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기는 어렵게 여겨진다.

 

민생을 외면하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국회가 우선 국민의 국회로 되돌아와 철저한 검찰개혁을 단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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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에서 벗어나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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