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 41, 고용노동부는 한양대학교에서 국내 최초의 직업병 안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하도록 되어 있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서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직업병 안심센터를 서울·중부(인천·경기·강원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산재 판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병이 발병될 가능성 여부는 주로 의학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산보연 직업병연구센터에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지난 삼성 백혈병사건에서 산보연이 실시한 두 번의 역학조사가 사실상 부실로 인정되어 법원에서는 백혈병에 대한 산재인정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직업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할 수 있어 직업병에 대한 공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폐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런 인증과정은 쉽사리 얻어질 수 없어 사실상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1) 직업력을 조사한다.

현재 및 과거의 직업환경들을 물어 보고 유해 물질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즉 현재 또는 현재까지 화학물질, 소음, 분진, 방사능 등에 폭로되었는지를 물어 보아야 한다. 환자의 근무시간, 작업부서, 과거력 사이에 관련이 있으며 약물이나 음주, 흡연과 같은 다른 요소는 없는지를 알아본다.

 

2) 유해물질 폭로의 원인을 찾아낸다.

해당 직업의 고용 형태와 생산품을 체크하여 작업 중에 근로자가 실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지식을 얻는다. 같이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들의 질환에 대해서 확인하고 주거 환경 중에서 공장, 채석장, 쓰레기 소각장 등과 같은 유해 환경이 없는지 알아본다.

 

3) 유해요인을 확인한다.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서 유해물질 허용농도를 확인하여 유해요인을 분석, 확인한다.

 

4) 직업질환을 추적 조사한다.

직업질환은 단기간에 나타나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 직업력을 추적 조사하여야 직업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업성 질병으로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인정을 받으면 근로복지 공단은 그에 의하여 부양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족보상금은 연금지급이 원칙이며(평균 임금의 52~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지급) 연금수급권자가 일시금 지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유족일시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상당)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 사망 당시 연금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유족보상 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장제실행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 분 상당의 장의비를 지급한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기간동안 지급된 요양비도 청구가 가능하다.

 

근로자가 직업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한다. 다만,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나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한다. 요양비는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치유 후 상태가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 간에 의학적으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치료 및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한다.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면 그 기간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 100을 휴업급여로 지급한다.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전보를 위하여 공단에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치유, 신체에 장해가 잔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해가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직업병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1980년대 삼표연탄의 진폐증이었다. 1979년부터 강원산업의 삼표연탄 망우공장 근처에 살던 박길래씨가 심한 기침과 통증, 피곤 증세를 느낀 것은 1982년이었다. 병원에서 폐결핵 2기라는 진단을 받았고, 1986년 국립의료원에서 폐 조직 검사를 받은 결과 진폐증으로 확인됐다.

 

1988년 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연탄공장 주변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까지 벌인 결과 공장 주변으로 유출된 탄가루의 폐해가 드러났다. 1970년대 급속하게 추진된 산업화 시절에 지어진 각종 공장이나 작업장은 제대로 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그 후유증이 1980년대부터 점차 드러났다.

 

1988년 터져 나온 원진레이온 사건은 국내 최대의 직업병 사건이었다. 직업병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무려 913명에 달했다. 원진레이온은 경기도 미금시 도농동에 세워진 인조견사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1966년부터 1991년까지 근로자들은 전기료를 아낀다는 이유로 환기창을 꺼놓은 채 개인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다. 결과적으로 이황화탄소에 중독되어 두통, 구토, 불면증, 부종 등 각종 증세에 시달리면서 1980년대 들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다.

 

군사독재 시절에 쉬쉬했으나 1987년 민주화 투쟁 직후부터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피해자들은 원진 직업병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만들고 힘든 싸움 끝에 원진 직업병 관리재단이 만들어져 2003년에는 직업병 전문병원도 세웠다.

 

1994년에는 석면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부산지역의 석면 방직공장인 제일화학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근로자가 석면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에 걸렸고, 사망 직후 산재로 인정받았다. 이는 국내에서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첫 사례이다. 석면 가루가 온 공장에 눈처럼 쌓였지만 안전장비라고는 마스크 하나가 고작이었다. 1994년 이후 20여 년 간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 각종 석면 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건수는 200여건에 달한다.

 

최근 들어 컴퓨터로 인해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사무직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년 넘게 직장에 근무한 직원이 어느 날 목이 뻐근하고 어깨에서부터 시작되는 통증에 팔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아파서 병원을 찾았다.

 

병원으로부터 경견완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자고 일어나서도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따가움을 느껴 안과를 찾아간 결과 ‘VDT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VDT증후군이란 모니터를 이용해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질환이다. 이 중 경견완장애는 과다하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함으로써 손목과 팔,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이다.

 

VDT증후군에 걸리게 되면 우선 눈의 피로와 두통, 속이 더부룩함, ·어깨·팔 등에 통증이 온다. 이중 컴퓨터의 전자파와 미세한 X선의 방출로 인해 가장 먼저 눈과 손목에 영향을 받는다. 눈에 피로감과 통증 그리고 일시적인 근시 등이 생길 수 있다. 또한 잘못된 자세로 키보드 작업을 오래하면 팔목에 무리가 오고, 심하면 팔목터널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온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VDT증후군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직업병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산재로 인정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사무직인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이런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이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는 거북목 증후군64.1%로 가장 많았고 팔목터널증후군56.4%, 눈의 피로가 42.7%, 어깨 결림이 42.1%, 소화불량이 35.1%, 두통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거북목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모니터를 눈높이에 맞게 올리고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을 두고 스트레칭을 하여야 하고 귀를 어깨 쪽으로 향하게 한 후 10초가량 가만히 있거나 손으로 머리를 아래로 가볍게 당기는 동작들을 두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다.

 

또한 눈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 눈알을 아래, , 안쪽, 바깥쪽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 이마에 주름을 잡았다가 피고, 입술을 이리저리 일그러뜨리는 것으로도 나름대로 눈의 피로를 풀 수 있다. 가끔씩 찬 물수건을 눈 위에 얹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경견완장애나 팔목터널증후군은 단순한 반복 작업으로 인해 특정 부위의 근육과 힘줄이 과다하게 사용되어 생기는 질환이다. 그래서 작업 중간 중간에 자주 쉬면서 손목, 어깨 등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15분에 한번씩 30~ 1분가량 손목을 가볍게 꺾는 방법도 도움이 되며 가끔씩 체조를 하는 것도 좋다.

 

더욱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무직 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10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 손목 등의 통증은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잘 생기는 만큼 평소에 수영과 헬스 등으로 꾸준히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하이힐을 신고 서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은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꺾이는 발 변형증무지반증이 생길 수 있다. 하이힐의 경우 체중의 몇 배에 해당하는 무게가 발가락 앞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변형이 생긴다. 다른 발가락까지 함께 구부러지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부위의 통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걸음걸이에도 문제가 생기며 발목이나 무릎, 고관절에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허리까지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하이힐을 신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여성들의 경우 쉬는 시간이나 업무 외 시간에는 편한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이 좋다.

구두에 하이힐용 깔창을 대어 발가락이 받는 충격을 발바닥으로 분산시켜 주는 것도 좋으며 발가락을 벌렸다 오므렸다하는 발가락 스트레칭도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데 좋다.

 

이와 같이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신체검사, 작업환경의 개선, 작업방법의 합리화 등으로 사전 주의가 필요하며 작업자에게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직업성 질환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반해 아직도 직업성 질환에 대한 산재인정과정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직업병 안심센터 확산방침에 따라서 보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많은 직업성 질환이 산재인정을 받도록 하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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