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세계보건기구(WHO)는 암 환자의 4% 정도가 직업성 암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암센터는 2018년 통계를 보면 1년에 24만명의 신규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 중에 4%로 가정을 하면 약 9,600명 정도가 직업성 암 환자으로 추정되는데 직업성 암이 인정되는 경우는 약 200, 0.008% 수준에 그친다고 밝히고 있다.

 

직업성 암은 유해 물질에 노출된 후 10~40년이 지나야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병의 원인을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기가 대단히 어렵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8년이 흘렀다. 그동안 100명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200명 넘는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사고를 당해 다친 근로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돼 보험 처리가 된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 공장에 다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골병이 든 근로자들은 좀처럼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재보험 처리가 되지 않아 치료비 한 푼도 못 받고 직장에서 내쫓기는 신세가 된다. 이렇게 직업병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실태가 3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서는 직업병의 인정 범위가 넓어지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자기 구제에 나서면서 직업성 암 인정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직업성 암 승인건수는 201254건에서 201366, 201476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용접 작업을 많이 하면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모르고 있다. 위험성을 알려줘야 할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10년 이상 용접 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걸리면 거의 100% 산재로 인정이 되는데 직업병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태안 화력발전소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씨. 평택항 컨테이너 작업 현장에서 일하던 이선호씨.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구의역 김군. 세 사람은 사고 현장에서 처참하게 사고를 당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지역별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들의 직업성 질병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직업병 안심센터가 처음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직업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곳에서는 근로자들이 내원할 때부터 전문의들이 직업력을 확인·보고하며 직업성 질병 재해 수사 시에는 전문적 자문 기능도 수행할 계획이다.

 

직업병 안심센터에서는 근로자들의 초기 진단 단계에서 각 과 전문의들이 직업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면 직업환경전문의에게 연계한다.

 

연계받은 전문의들은 환자의 상태와 직업 연관성 여부를 판단해 확산 차단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및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센터와 협업해 사업장 조사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명시된 24개 질병 환자가 발생한 경우, 즉각 지방고용노동청 및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상시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질병재해 수사가 필요한 경우 질병의 직업 연관성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직업병 안심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은 각 관할지역을 포괄하는 여러 협력병원과 업무협약 등을 체결해 주요 산업단지가 분포한 지역을 포괄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춘다.

 

아울러 직업환경의학과·응급의학과와 호흡기내과·신경과·피부과 등 주요 직업병 관련 과목 및 암센터까지 포함된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능한 빠짐없이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직업병과 일반병은 임상증상만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즉 폐암인 경우에 직업병으로서의 폐암과 개인질환인 폐암은 임상적으로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직장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직업적으로 석면에 충분히 노출된 적이 있으면 직업병이 되고 직업적 노출력이 없으면 개인질병으로서의 폐암이 된다. 직업병으로 진단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중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발견된 직업병이 재발되거나 동료에게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예방이 중요하다.

 

직업병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유해요인에의 노출을 제거하거나 줄여야 한다. 사업장마다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해 유해성을 확인하고, 유해물질을 격리시키고,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해 노출을 줄여야 한다.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해 업무상 질병으로 진단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인자에게 노출되고 노출정도가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 요양이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필요하다4가지 요건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산업재해보험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해당 기업의 도움없이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즉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사유 등으로 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년 2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해야 한다. 다만, 보건진단기관이 보건진단을 실시할 때에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업환경 측정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유해인자 발생수준이나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측정 평가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된다.

 

직업병을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물리적 환경에 의한 것, 화학물질이나 분진에 의한 것,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 작업조건이나 자세4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 구분한다.

 

물리적 환경에 의한 직업병으로는 고열작업의 열사병, 저온작업의 동상, 소음작업의 소음성 난청, 진동 작업의 진동 신경염, 방사선 피폭에 의한 피부염과 백혈병과 같은 종양, 비전리 방사선(흔히 전자파라고 함)에 의한 질병 등이 있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납, 수은, 카드뮴, 망간, 비소, 크롬 등 중금속에 의한 중독, 벤젠, 톨루엔, 트리클로로에틸렌, 시너 등 각종 유기용제에 의한 질병이 있다. 그리고 분진에 의한 규폐증, 탄광부진폐증, 석면폐, 용접공폐 등이 있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직업병은 주로 병원종사자의 감염질환이나 야외 작업자들의 감염질환이있다. 작업조건에 의한 질환은 장시간 근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이 있다. 작업 자세에 의한 질병은 직업성요통, 수근관증후군, 회전근개염, 외상과염 및 건초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

 

직업병의 질환에 따라 분류하면 호흡기, 소화기, 혈액, 심장 및 순환계, 신경계, 근골격계, 피부, 정신, 신장, 안질환, 청각질환, 생식기계, 감염질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흡기 질환으로는 진폐증을 비롯하여 직업성 천식, 만성 기관지염, 과민성 폐장염, 호산구성 폐렴과 폐암, 악성중피종, 후두암, 비강암 등이 있다.

 

소화기질환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간염, 혈액질환으로는 급성골수성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다발성골수종, 재생불량성 빈혈 등이 있다. 심장 및 순환계 질환으로는 고혈압, 심부정맥,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등이 있고, 신경계 질환으로는 독성뇌증이나 대뇌위축과 탈수초성병변 같은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질환이 있다.


피부질환으로는 화학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접촉피부염이나 자극접촉피부염, 백반증 등이 있다. 정신질환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의한 적응장애나 우울증, 작업조건에 따른 공황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안질환으로는 각결막염, 백내장, 망막손상 등이 있으며, 청각질환으로는 소음성난청, 돌발성난청 등이 있다. 신장질환으로는 방광암, 급성 및 만성신부전 등이 있고 생식기계의 이상은 화학물질에 의해 생리불순, 불임, 정자수 감소, 발기부전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감염질환은 병원 종사자들의 B형이나 C형바이러스 간염, 결핵, 야외작업자의 쭈쭈가무시나 렙토스피라증 등이 있다.

 

의사들이 직업성 질환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많은 직업성 질환의 임상 양상이 특이한 것이 없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유해요인에 처음 폭로되어서 질병이 나타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 이를 관찰하여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한계성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병 진단을 위해서는 직업력을 조사하고, 유해물질 폭로원인을 찾아내며, 유해요인을 확인하고, 직업질환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4가지 단계를 거친다.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직업성 질환을 찾아내려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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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받기 어려운 직업성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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