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은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환경호르몬 등 고위험물질로 고질적인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현대문명생활은 온통 화학물질로 이뤄졌으니 이를 피할 수도 없어 결국 독성물질은 우리들의 몸속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몸속에 있는 독성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지를 찾아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이다. 

 

그래서 화학물질의 저독성화는 우리들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풀어나가야 될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화학물질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배출업체의 영업상의 기밀에 해당된다면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사고’ 이후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3월에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사고, 5월에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질식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2014년에 들어서는 1월 여수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2월에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폭발사고, 4월에는 에쓰오일 원유 누출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연이은 대형 사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2012년 9월27일, 경북 구미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5명이 죽고 4천명 이상이 병원치료를 받았는데, 지역주민들은 인근에 불산 공장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또한 2013년 1월, 화성 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때에는 불산 누출 사실을 숨기다 하루가 지나 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자 신고했다.

 

2016년 2월, 남양주 빙그레 암모니아 누출사고 때에도 2시간 동안 누출은 계속되었지만 관계기관에 알리지 않고 결국 폭발로 이어져 2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뒤에 알려졌던 것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측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즉시 신고하고 전문기관의 적절한 조치를 받아 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다는 사고 발생을 우선 덮어버려 회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우선시 되고 있어 대형사고 발생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

 

무슨 사고든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비결이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실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켰다. 이로써 12만 명이나 실명과 호흡곤란, 위장장애 등 만성질환을 앓았고 5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다.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중추신경계와 면역체계 이상으로 인한 중병을 앓았으며 유전자 돌연변이도 출현하여 피해자는 무려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정부는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기업의 어떤 이익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독물질 취급업체들이 솔선수범하여 공정개선, 원료대체 등의 방법으로 유독물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게 되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량도 크게 절감시켜 대형 사고를 감축시키는데 크게 효과를 발휘하였다고 한다.

 

이에 선진 국가들의 모임인 OECD에서도 미국의 TRI(위험물질배출 정보공개)제도를 본받아 위험물질의 배출과 이동 운송에 대한 내용(PRTR)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회원 국가들에게 이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에 OECD에 가입할 때 PRTR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2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환경정보 공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10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2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개내용을 의무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자율항목은 공개여부 선택을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업체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570곳, 녹색기업 48곳, 온실가스 목표 관리업체 429곳 등 1,047개 기관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더욱이 환경부 내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묵인하는 제도까지 허용하고 있다.

 

기업 측에서는 원자재나 에너지 사용량, 대기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유해화학물질 사용량까지 그대로 밝히면 경쟁대상 업체에게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배척을 당할 수도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으로부터 불필요한 간섭을 받게 되어 가급적 환경정보를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면 환경정보 비공개를 묵인하여 주는 관행까지 형성되어 사실상 환경정보 공개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취급되고 있다.

  

1984년 12월, 인도 보팔에서 미국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가 농약의 원료인 아이소사이안화메틸(MIC)이라는 유독가스를 42톤이나 누출시켜 끔찍한 대형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는 위험물질 배출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TRI)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에는 많은 의식전환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생산공정, 사용된 설비 및 시설 가동과정 외에 영업비밀로 인정될 대상이 극히 제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심의의 최우선 기준을 화학물질의 위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을 보호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일인데 비공개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미국 US철강회사의 창립자인 게리는 안전경영이라는 현대경영원칙을 창설한 선구자이다. 그 당시 기업들은 생산제일, 품질제일이라는 경영목표로 안전경영을 무시해 왔다. 그런데 게리는 비참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전경영이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품질경영에 직결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를 실증을 통하여 설득한 결과 오늘날 현대경영의 창시자로 존경받게 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 저독성화는 생산제일, 품질 제일이라는 기업의 생리에 맞지 않겠지만 국민건강보호를 위해서 절대불가결한 원칙이다. 이는 또한 안전경영이 현대경영의 원칙이 된 것과 같이 화학물질 저독화는 현대경영의 절대적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화학물질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미세먼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고 국민건강보호도 이뤄질 수 있는데 정부는 기업의 이익보호에만 골몰하는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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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요구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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