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 평균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0%나 되는데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4%에 불과하는 국제기구의 발표가 있었다.

 

본격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이중에서도 해외로부터 청정개발사업(CDM)을 추진해 탄소배출권을 얻어내는 사업도 큰 몫을 차지하게 되어 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국내 배출권시장에 2018년부터 해외로부터 인정받은 CDM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렇지만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가 도입되면서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났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방어적으로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하거나 CDM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탄소저감기술의 수준을 높여 기업에 할당된 감축목표 달성은 물론 해외에 진출하여 새로운 수익사업으로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CDM사업은 발생되는 이득이 소요비용보다 작아서 대체로 상업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분야가 대부분이다. 그렇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이라는 환경적 추가성이 인정된다면 배출권을 인증 받게 되어 이익보전이 가능하다. 

 

따라서 CDM사업은 사업이 수행되는 전 기간 동안 추가성이나 사업수행에서 비롯되는 환경영향 관련 자료 및 베이스라인 관련 자료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이로운 기술 및 지식임을 심사과정에서 평가받아야 한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르면 CDM사업은 총 6단계를 거치는 등록단계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추가성 입증의 어려움과 배출량 감축실적의 측정, 보고, 검증, 이행 등에 높은 행정비용이 요구되고 있어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다. 특히 추가성(additionality) 검증에서는 베이스라인 설정이 기술적으로 어렵고, 신뢰성 높은 데이터를 요구하므로 통과하기 어렵다.

 

이런 복잡한 등록과정은 사업등록 및 배출권(CER)발급에 실패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등록을 신청한 CDM사업중 30%가 등록조차 되지못하며, 20%가 등록은 되었지만 배출권(CER)발급에 실패했다. 나머지 50% 사업의 경우 시장진입에 평균 4년이란 긴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2016년 6월 기준 전 세계적으로 CDM 사업으로 등록 받은 사업은 약 7,700여 건이다. 그리고 등록된 CDM 사업에서 발행될 크레딧은 90억 톤 정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울산화학에서 에어컨용 냉매 HFC22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인 HFC23을 열분해하여 소각하는 CDM 사업이 성공한 이후 2016년 6월 기준 등록을 완료한 CDM 사업은 총 91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등록된 CDM 사업은 다른 나라보다 적은 편이지만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아산화질소, 육불화항 저감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크레딧 발행량은 많다.

 

CDM사업은 6가지 종류의 지구온난화가스를 감축하는 사업과 조림 및 재조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사업으로 6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단계: 사업 개발 및 계획서 작성

CDM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CDM 사업을 발굴한 뒤 CDM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에는 ‘사업개요, 베이스라인 및 모니터링 방법론 적용, 사업기간/CER,발급기간, 환경영향, CDM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기타’ 로 구성되어 있다.

 

제2단계: 사업 타당성 확인 및 정부 승인

CDM 운영기구에서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CDM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계산할 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에서 사업 시행 후 배출량을 차감해줘야 한다. 이때 사업 시행 전 배출량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평가하는 것이 타당성 확인과정이다. 타당성 확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제3단계: 사업확인 및 등록

CDM 사업 운영기구는 제안된 CDM 사업 계획서, CDM 사업 타당성 확인 보고서, 관련 국가의 사업승인서, 사업자 간 지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CDM 집행위원회에 정식 사업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제4단계: 모니터링

CDM 사업 계획서의 작성한 계획에 따라 CDM 사업자 혹은 제3의 기관이 사업 시행 전체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CDM 사업자는 CDM 사업의 검증 및 인증을 위해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CDM 운영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5단계: 검증 및 인증

CDM 사업 검증은 CDM 사업 모니터링 보고서 검토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감축한 온실가스의 양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CDM 사업계획서 및 모니터링 계획서와 일치 여부, 모니터링 방법, 결과 검토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결정방법에 대한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한다.

 

제 6단계: 크레딧(CERs) 발행

검증이 끝나면 CDM 운영기구는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해당하는 크레딧 발행을 CDM 집행위원회에 요청한다. CDM 집행위원회는 CDM 운영기구가 제출한 인증보고서를 접수하고 2주일 이내에 관련 당사국(CDM 투자국 및 유치국) 또는 CDM 집행위원회 위원 중 3명 이상이 크레딧 발행 재검토를 요구하지 않으면 크레딧을 발급한다.

 

대체로 청정개발사업(CDM)의 선도국가로는 많은 성공적인 사례를 남긴 네덜란드를 들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일찍이 이미 2000년부터 배출량감축의무량 중 상당 부분을 CDM사업으로 충당하도록 결정하였다. 그리고 환경부 내에 CDM 정책을 수립할 특별부서를 설치하고 정부의 재정으로 CDM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CDM사업이 승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개도국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는 2000년 1월 이후에 시작된 사업만 CDM사업으로 인정되고 탄소배출권을 네덜란드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국이 개별 CDM사업에 대해 각각 승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볼리비아, 콜럼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그리고 우루과이와 CDM 계약을 맺었다.

 

각각의 CDM사업이 배출량감축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네덜란드는 나름대로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원자력사업은 CDM사업에서 제외되었고 네덜란드 정부는 원자력 사업 이외에도 생물종다양성 및 사회구성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을 CDM에서 제외하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또한 조림사업을 CDM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조림사업을 CDM사업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이탈리아 밀란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9차 당사국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흡수원인 산림을 기후변화대책으로 인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산화탄소를 산림에 저장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즉 조림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은 나무가 자라는 동안에만 온실가스를 흡수하지만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조림사업을 벌일 경우 조림, 벌목, 재조림이 반복되기 때문에 대규모 조림사업은 사회적으로 또는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성사업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네덜란드는 수력발전용 댐건설 사업의 경우 최대발전용량이 15메가와트 미만인 소규모 사업만 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는 CDM사업을 벌이게 될 모든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을 위한 OECD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네덜란드는 나름대로의 CDM사업에 대한 6개의 영역을 설정하였다.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은 좀더 환경친화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재생가능에너지 (풍력, 태양, 지열, 수력)

둘째, 바이오매스 (정제부문(clean), 폐기물감축(no waste)부문)

셋째, 에너지 소비감소

넷째, 교통부문 개선

다섯째, 메탄의 회수와 이용 (예, 쓰레기처리장 혹은 탄광에서)

여섯재, 화석연료를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원으로 대체

 

네덜란드의 청정개발사업은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편중되어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인도네시아 자바 섬에 있는 지열발전소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완공되면 기존 화력발전을 대체하게 돼 5백만 톤 이상의 탄소배출권을 얻게 된다, 이어서 3백만 탄소배출권을 얻게 된 파나마 댐 건설사업,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 주에 총 1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는 12개의 풍력발전 터빈 설치, 그리고 인도서부의 라자흐스탄주에 바이오매스를 연료로하는 발전설비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정개발사업(CDM)은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친환경 사업인증, 개도국의 탄소배출권 이양합의 등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기 이전에는 성공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련업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결과물로 얻어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여겨진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탄소.jpg (202.1K)
다운로드

BEST 뉴스

전체댓글 0

  • 35259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성공적인 청정개발사업(CDM)으로 가는 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