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해 2월,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친환경저탄소 남북 에너지협력추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여기에서 "북한 경제복구의 필수 투입요소로서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협력의 기초 동력 제공이라는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북한 에너지산업 현대화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실현을 위한 세부정책과제로 포함,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에너지현대화와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협력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참여 유인을 제고함으로써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남북 공동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상호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상호 이익 제고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남북 공동 기후변화 프로그램 등과 같은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서 북한문제 전문가인 동국대 김용현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에너지 교류는 시급한 과제중 하나이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한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한국기업들이 북한 에너지현대화사업에 참여하고 대금결재는 석탄 등 북한의 광물지하자원으로 받는 방식은 사업 진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리 나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한과 북한은 각각 2015년,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여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밝혔다. 여기에서 남한은 37%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아래 국내에서 32.5%, 해외에서 4.5%를 감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대북 에너지산업 현대화가 전력 등 에너지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 효과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남한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외부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반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남북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좋은 협력 사례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남한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저감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배출권거래제도(ETS)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외부상쇄’ 제도를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외부 온실가스 감축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량을 배출권으로 활용하거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외부사업을 통해 획득한 탄소배출권(CERs) ‘상쇄제도’를 통해 상쇄배출권(KCU)으로 전환시키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의 배출권거래제도하에서는 북한에서 이뤄지는 남북 에너지협력 사업에 대해 외부상쇄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 즉, 북한에서 이룬 감축사업도 배출권거래제도의 외부상쇄 범위에 포함되는 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의 경제성 제고 및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 확대를 위해 해당 남북 협력 사업에 관한 외부상쇄를 인정하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북한이 이런 제도적인 도입을 할 경우 남북한은 원활한 청정에너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전력 문제를 푸는 것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 조건이고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이며 자연에너지를 적극 이용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곧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2016년 초, 북한은 제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를 받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고 미국과 일본도 독자적인 제재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북한 경제는 수출은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은 약 8.3% 증가한 32억 달러에 달했다.

 

만일 한국의 배출권거래 시장에서 북한의 탄소 배출권을 거래한다면 북한의 재생에너지개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남북경제협력의 발판이 되어 남북통일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에 6,570만 톤으로 1990년의 1억 9,350만 톤의 34%에 불과하다. 그만큼 북한경제가 크게 후퇴하고 있어 인민들의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은 1990년 공급 규모의 46% 수준이며 남한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석탄과 수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 수급구조를 가지고 있어 재생에너지개발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북한은 현재 청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수력발전소 관련 6건의 일반 CDM 사업과 2건의 메탄가스 관련 프로그램 CDM 사업이 유엔에 공식 등록되었다. 그래서 체코의 토픽 에네르고 社에 연간 총 19.3만 톤, 영국의 탄소개발 및 무역회사에 연간 총 15.5만 톤으로 연간 총 34.9만 톤의 청정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북한은 1차 에너지 공급이 1990년 이후 연평균 3.3%씩 감소하여, 2014년에는 1990년 공급 규모의 46.2%에 해당하는 1,105만 톤이다. 이중 석탄이 52.6%로 가장 높고, 수력 29.4%, 기타 11.4%, 석유 6.6% 순으로 나타났다(2014년 기준). 또한, 북한의 총 발전량은 수력 130억kWh(60.2%), 화력 86억kWh(39.8%) 등 216억kWh에 불과하다.

 

북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0년 0.66억 톤에서 2020년 1.21억 톤으로 연평균 3.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은 환경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폐설물취급법, 재생에너지법 등 관련법의 제정을 통해 온실가스감축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에서 추진될 수 있는 CDM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바이오가스, 연료교체,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다. 또한 현재 메탄가스 활용, 조명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 중이며, 향후 풍력단지, 태양광단지 등을 이용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어주고 그 대신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조림사업도 전망 좋은 청정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970년대부터 산림 황폐화가 진행되어 왔으며, 반복되는 수해 등으로 자연 상태에서의 복원이 어려워 그대로 방치되어 황폐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지난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을 통하여 황폐지 복구를 실시한 경험이 있다. 더욱이 유엔식량농업기구(FAO)로부터 1982년 최단기 산림녹화 성공국가로 인정받았다.

 

북한은 1998년 기준으로 전체 753만 ha의 산림 가운데 21.7%인 163만 ha가 황폐지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개간산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 당시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고건 총리는 “북한 지역에 나무심기를 우리 사회의 이념 대립을 해소시켜 나가는 방안”이라고 적극성을 보였으나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1999년부터 북한의 산림 황폐지 복구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어 관련 남북협력기금이 57.1억 원 집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01년부터 강원도의 산림 병충해 방제와 경기도의 양묘장 조성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재정에서 총 23.6억 원이 지원되었다.

 

당국 차원에서는 2000년 임진강 수해 방지 사업 추진을 계기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42.9억 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남북 나무심기 사업은 남북 조림 협력 사업에 대한 상대적 인식 부족,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미흡, 북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등의 이유로 그 효과가 미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의 청정개발사업은 여러 방면에서 추진될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남북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경협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 청정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이는 남한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북한경제도 지원할 수 있는 윈윈 사업이면서 남북경제협력이나 남북통일이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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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CDM사업추진에 대한 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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