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3(금)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이행규칙 17개 중 유일하게 합의되지 않았던 6조(국제탄소시장 지침)를 완성했다. 

 

즉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서 저개발국가들도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실상 CDM사업의 실적을 어떻게 편입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대립되고 있었다. 

 

그런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 탄소저감 사업을 할 경우 양쪽에서 이중으로 성과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선진국의 국외 탄소 감축분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길을 넓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다만 선진국과 개도국 양자 협상으로 중복계산 등을 피해 기준을 정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합의 이전인 2013~2020년 등록된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감축 실적에 대해서는 1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올해 이후 사업은 기여도를 두고 국가간 협상 대상이 된 셈이다. 협력적 관계로 발생한 감축 실적 경우 의무 공제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에 활용하는 건 사업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방법론의 정교화, 사업 감독과 관리 체계 마련 등 후속 작업이 필요해 실제로 탄소시장이 운영되기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는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에 이르는 2030년 탄소 감축 목표량(2억9,100만톤)의 11.5%(3,350만톤)를 해외에서 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해외 청정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입장이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으로부터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 부문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을 승인 받았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2010년 이후 인도에서 판매된 업계 전체 2도어 냉장고와 삼성전자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 절감되는 전기사용량을 온실가스 감축량으로 환산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향후 10년간 약 263만 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삼성전자는 인도에서 ‘냉장고 판매수익 +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얻게 되는 일조이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CDM사업이란 기술과 자금에서 우위를 가진 선진국이 대상 개도국을 지정하여 사업을 구상하고, 발급된 대부분의 CER을 수령한다. 그에 따라 개도국이 받을 수 있는 몫은 CER의 2%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의 주도로 사업이 진행되며 개도국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같은 지속가능발전측면까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선진국은 CDM사업을 통해 비교적 저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자국 내 저감사업을 미룬 채 개도국의 손쉬운 사업에만 치중할 수 있다. 이렇게 개도국 여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태에서 선진국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앞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고비용 사업은 기술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청정개발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청정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다함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CDM 국가사업승인기구는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산업심의관실) 내 CDM 심사위원회가 있다. CDM 사업 심사기준은 교토의정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 발전기여, 온실가스의 추가적 감축 효과 발생, 환경영향평가 완료, 기술이전 효과가 있고 관련 국가 정책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등에 대한 추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결국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승인을 결정하게 된다.

 

CDM사업시행 초반인 2005년까지 선진국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HFC(수소 불화탄소), N2O(아산화질소)사업에 집중했다. 그러나 HFC(수소 불화탄소), N2O(아산화질소) 등은 화석연료를 사용한 후 배출된 가스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에너지 사용의 근본적인 체제변환을 돕는 기술은 아니다.

 

CDM의 목표가 탄소감축과 지속가능발전 체제로의 이행임을 고려했을 때, 궁극적으로는 화석연료 체제에서 신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때문에 추가성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후처리과정의 사업보다는 재생에너지관련 사업에 집중해야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이후 시작된 3기 EU 배출권시장에서는 HFC, N2O 등 특정사업에서 발생된 CER에 대해 거래를 금지시켰다.

 

그 후 2015년 현재 사업유형의 비율은 HFC, N2O사업이 전체 2%로 낮아졌으며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71%로 가장 높아졌다. 그러나 감축여력이 크고 기후변화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수송부문의 사업은 0.2%로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다. 앞으로 개발될 부문은 바로 수송부문과 산림부문이라고 여겨진다. 

 

사업별 CER수익률 편차도 크다. 즉 HFC, N2O사업으로 발급된 CER은 전체 52%로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등록건수가 가장 많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급된 CER은 27%로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DM 시장은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구분된다. 1차 시장은 개도국과 선진국 기업, 탄소펀드들 간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2차 시장은 금융기관, 대형에너지 기업, 탄소펀드들이 인도(delivery)가 보증된 탄소배출권을 사들인 후에 이를 다시 선진국 기업이나 정부에게 되파는 시장이다.

 

선진국 기업들이 개도국에서 청정개발사업(CDM)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배출권을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 간에 공동이행 사업을 할 때 그 감축분을 인정하여 발생하는 배출권을 ERU(Emission Reduction Unit)라고 부른다. 주로 동구권 국가들과 선진국들 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 탄소시장에서의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ERU 거래량은 CER의 3.5%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환 및 산림조림(LULUCF :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사업을 통해 감축분이 발생할 때 인정되는 배출권은 RMU(Removal Unit)라고 부른다. 지금까지 국제 탄소시장에서 RMU는 아직 거래되지 않고 있다.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약 20%정도가 산림 파괴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산림보존 및 조림 사업은 매우 중요한 분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산림조림(LULUCF)사업은 탄소 흡수원인 산림의 기능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산림의 탄소 흡수는 비영속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나무는 탄소를 흡수하지만 언젠가 벌채가 되면 나무 안에 쌓인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때문에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에서는 제1차 공약 기간 중에는 각국의 국내사업과 JI, LULUCF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RMU를 합하여 각국 기준연도 배출량 3% 내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CDM 조림사업에 관해서는 각국의 기준연도 배출량 1% 범위 내에서 배출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 참여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참가국들(CDM 사업유치 개도국, 재정지원 선진국)은 각각 자국 내에 CDM 관련 국가사업승인기구(DNA: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를 지정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교토의정서 3조에 의한 ‘국별배출 허용량 확정, 온실가스 측정을 위한 국가 시스템과 국가등기소를 설치하고, 연간 온실가스발생량 파악, 배출 감축량의 판매 및 구매를 위한 회계 시스템 확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에너지 기구(IEA)에서 “석탄 화력발전은 1kw 당 357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였다. 만일 10MW 태양열 발전시설을 화력발전소와 연계하여 설치한다면 3.57CO2톤 감축실적을 인정받아 탄소배출권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를 EU 탄소배출권 평균거래가격인 22달러, 생산시간은 하루 4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면 매월 9,424.8달러, 1년이면 113,097.6달러의 절감효과과 있으며, 연간 1억 4천만 원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만일 태양열 발전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계산한다면 28억 원이라는 탄소배출권 판매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CDM사업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자본이나 기술을 제공하여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선진국은 탄소배출권 수익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다.

 

2016년까지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을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인도가 약 20%, 브라질이 약 4%로 뒤따르고 있다. 한국은 총 91건 1.1%로 미약하지만 4위이다. 이들 4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5%나 되는 셈이다. 그런데 CDM사업의 가장 큰 업적은 85%이상이 기술이전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는 국토가 넓고,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어서 선진국들의 청정개발사업에 안성맞춤이다. 다른 나라보다 투자환경이 정비되어 있으며,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CDM 사업이 이들 국가에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2011년 기준으로 지난 31년간 1차 에너지 소비가 5.8배나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5.82%이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1980년부터 2009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는 1.7배, 연평균 증가율은 1.8%로 중국 에너지소비증가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또한 2009년 중국은 1차 에너지 중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73.8%나 되며 이는 OECD국가 평균 19.7%의 3.7배나 되고 세계 평균 29.5%의 2.5배나 된다.

 

중국은 1980년부터 29년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69.8억 톤으로 세계 총 배출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5.24톤으로 미국 17.13톤의 3분의 1로 OECD국가 평균 10.34톤의 절반에 해당된다.

 

인도는 1인당 배출량이 1.41톤으로 중국의 26.9% 밖에 되지 않아 앞으로 청정개발사업의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이다. 이와 같이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CO2배출량 또한 세계 1위, 투자 유치 2위로 CDM 투자 유치의 제반 여건을 잘 갖추고 있다. 더욱이 환경 보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에 관한 정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근거리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CDM 사업 대상이 풍부하다는 장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중국투자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제시한 잠재성 있는 CDM 사업 분야로는 에너지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 분야 그리고 메탄의 회수 및 이용부문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중국과 거의 맞먹는 투자여건이 형성되고 있어 보다 많은 청정개발사업에 따른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최빈국이 다수인 아프리카 지역은 왜 청장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을까? 이는 각국 정부가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편이고 CDM 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나 정책이 미비한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더욱이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곳이 많아 CO2배출량이 적기 때문에 CDM 투자 유치의 필수적 요인도 부족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도 아프리카 지역의 CDM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2016년 말 현재, 아프리카가 수행하고 있는 CDM 사업(건수 1.92%, 저감량 3.03%)의 대부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사업수 18건, 저감량 2,966 ktCO2), 모로코(사업수 5건, 저감량 287 ktCO2), 이집트(사업수 7건, 저감량 2,606 ktCO2) 및 나이지리아(사업수 5건, 저감량 4,694 ktCO2)에 집중되어 있다

 

앞으로 아프리카는 수력발전 및 매립가스발전에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 매립가스발전 분야, 아산화질소감축 분야, 바이오매스 에너지 분야 및 수력, 풍력 분야에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CDM 사업은 선진국들은 친환경적인 투자와 기술 이전으로 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면서 배출권을 창출하는 수단이 된다. 즉 선진국의 기술이전으로 개도국은 대기 및 수질 개선과 함께 고용 증대라는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되고 선진국들은 배출권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들이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은 제쳐두고 CDM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CDM 사업은 보조하는 조치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구조가 너무나 화석연료에 편중되어 있어 이를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 청정에너지 사업에 참여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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