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7(화)
 

현대 의료기술이란 지금까지 건강수명과는 관계없이 평균수명만 연장하는 데 주력하여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은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의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21세기 세계 각국들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더욱 중요시 하는 건강수명 연장에 초점을 맞춰 국민건강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건강수명을 연장하려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건강관리(면역력을 높여)를 통하여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건강증대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 각자의 맞춤식 건강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실행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초점을 맞춘 건강증대사업을 추진하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75세 이상의 의료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즉 2017년에 노인인구의 의료비 증가율이 4.4%를 나타낸데 반해 75세 미만의 의료비는 1.0% 증가했다. 그리고 2017년 75세 이상 1인당 의료비는 94만2000엔이지만, 75세 미만의 의료비는 22만1000엔으로 무려 4.2배나 되었다.

 

의료비의 60%를 차지하는 25조엔은 65세 이상의 퇴직세대가 사용하고, 자녀세대는 불과 6%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현역세대가 사용하는 의료비는 전체의 30%, 약 14조엔에 불과하고 퇴직세대가 나머지 70%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령자 의료비 증가는 수십 년에 걸쳐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근본적으로 제도를 검토하지 않으면 국가재정은 존립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다.

 

더욱이 2022년에는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층으로 대거 들어가기 때문에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본격적인 의료비 팽창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지 않는 한 재정은 악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존립기반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 일본에서는 2000년부터 ‘건강 일본 21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주체는 ‘건강체력 가꾸기 사업단’을 설치, 전국 각 현마다 지부를 설치, 국민 운동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생활습관병의 계몽, 건강가꾸기 초진체계 정비, 보험연계 보건사업추진, 과학적 근거에 의한 사업추진 등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양 및 식생활, 운동 및 체력관리, 마음건강, 담배, 알콜, 구강, 당뇨병, 순환기병, 암관리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정부(광역단체 포함)는 매년 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건강 일본 21계획’을 수립, 시행한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 건강정책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정부가 2018년 70.4세였던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끌어올리고 소득 및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을 내놨다.

 

‘모든 사람이 평생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건강수명 연장과 소득별·지역별 건강형평성 제고를 총괄 목표로 정한 것이다.


현재 건강 형평성에 있어서는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가 현재는 8.1세이나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며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 간 격차는 현재 2.7세에서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특히 지역 간 격차의 경우 상위 10개 시군구의 평균 건강수명은 74.2세인데 반해 하위 10개 시군구는 평균 65.2세로 그 격차가 8세에 달해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보건 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의 중점과제를 총 28개로 6개 분과에 걸쳐 마련했고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했다.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의 민간위원장인 한양대 최보율 교수는 “이번 종합계획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UN의 지속발전계획(SDGs), WHO의 건강증진과 건강형평성에 대한 관점 등 국제적 흐름이 많이 반영되었으며, 우리나라 자체적인 건강수명 지표개발을 통해 그간 관심이 적었던 건강형평성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하고 건강 위해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금 부과 수준 및 대상과 관련해서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논의를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재원 확대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1) 제1분과 건강생활 실천 분야

현행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로 확대하고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광고없는 담뱃갑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한다.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구역 운영 지침 마련 등 주류 접근성 제한을 강화하며 주류광고 금지대상과 내용도 신설·확대, 주류광고 금지시간대 적용 매체를 확대하고 주류용기 광고모델 부착 금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인구집단별, 만성질환 예방 측면의 영양 정책을 추진하고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며 국민들의 활동적인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콘텐츠제도 등의 혜택도 도입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대상 치과주치의 사업과 구강보건의료 공공 인프라 확충으로 구강건강 형평성을 제고해 취약계층 방문 구강건강관리서비스 등 예방적 구강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2) 제2분과 정신건강 증진 분야

자살 고위험군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 고위험군 발굴 관리를 위해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상담치료비 등)를 강화하며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개입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하고,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3) 제3분과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분야

암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항목과 검진주기 개선 등 국가 암 검진제도를 재정비하고,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를?내실화한다. 또한 비만을 유발하는 환경 식습관 개선을 위해 교육부·식약처 등과 범부처 협력체계도 구축하고 손상예방관리를 위해 손상유발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구축과 소득별·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4) 제4분과 감염성 질환관리 분야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분야로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이동결핵검진’,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 강화, 신종감염병 감시 대응를 위한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기후변화성 질환 감시를 위한 기후보건영향평가 추진 등의 과제를 포함했다.

 

5) 재5분과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분야

생애주기별 건강 취약집단의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의료체계를 개선해 신생아 사망률 격차를 해소하고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금연거리 지정, 고카페인 식품 판매 제한 등도 추진하고, 취약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하고 장애산모, 결혼이민자,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건강한 노년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는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해나간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 고위험군 대상 심리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건강지원사업도 추진한다. 군인에 대해서는 군별·부대별 특수환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 감염병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6) 제6분과 건강친화적 환경구축

모든 정책에 있어 건강 측면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고,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노인 등 건강증진정보취약군의 이해능력을 모니터링하고 종합포털을 통해 검증된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한국건강관리협회 메디체크에서는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5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발병 빈도가 높은 뇌심혈관질환, 당뇨, 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받기’이다.

 

둘째는 혈압이나 LDL-콜레스테롤(나쁜 콜레스테롤), 혈당과 같은 ‘지속적 건강 체크를 위한 건강수치 기억하기’이다.

 

셋째, 비만 지표인 체질량지수(BMI)나 복부비만의 판정지표인 허리둘레를 측정하는 ‘비만예방을 위한 허리둘레 측정하기’이다.

 

넷째, 나트륨(Na)의 과다섭취, 폭식, 음주와 흡연 등의 나쁜 습관을 추방하는 ‘생활 속 건강생활 실천하기’이다.

 

마지막으로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등과 같은 ‘질병 예방을 위한 예방 접종 받기’이다.

이런 5가지 방안으로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미흡하나마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해서 일본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식 건강관리 프로젝트와 같이 국민 개개인들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 건강수명이 실질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골골 80까지 살 것인가? 아니면 생생하게 80까지 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건강수명 연장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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