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물 티슈, 심각한 환경오염 유발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와 결합해 펫버그라는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해 설비 고장을 초래하고,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물티슈는 현대인의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종이가 아닌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하수관 막힘과 해양 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영국은 물티슈를 국가 하수 인프라와 해양 생태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2027년 봄부터 플라스틱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2042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빨대와 면봉 퇴출과 함께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물티슈를 차단하는 사전 예방적 조치이다. 그 동안 영국에서는 물티슈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며, 국민의 95퍼센트가 판매 금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물티슈가 화장품법상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로 인해 물티슈는 환경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국은 판매 금지, 한국은 규제 사각지대’라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국내에서는 이를 규제하지 않아 물티슈가 변기에 버려질 경우 기름때와 결합해 펫버그라 불리는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해 설비 고장과 막대한 복구비용을 초래하고, 자연으로 유출될 경우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연, 순면 느낌 등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는 광고 문구가 범람하고 있지만 이를 검증할 공신력 있는 기준이 아니며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고, 잘못된 배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한 물티슈의 1회용품 명시를 비롯해 생산자 책임 강화, 표시 및 광고 규제 정비, 공인 시험과 인증제 도입, 단계적 규제 로드맵 구축 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의료와 돌봄 등 필수 영역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외를 두되, 별도의 회수와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