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 나가려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가는 열쇠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주도성장을 통하여 성장과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선언하였다.
사실 수도권은 전 국토의 11.8%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구는 전체의 50.8%, GDP는 전체의 52.8%, 취업자 수는 전체의 50.6%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2030세대 10만 명 가까이 수도권을 향해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18곳으로 전체 226곳 중에 5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자치단체가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지방소명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방소멸 지자체들이 지방주도 성장시대룰 열어나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주도 성장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자가 시장이나 군수에서 지역주민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에 관한 의사결정의 주체가 아니고 시장이나 군수가 된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과 시장이나 군수와의 갈등만을 조장하는 꼴이 되어 지방성장시대를 주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80년간 중앙집권체제가 유지되고 있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고정되어 있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는 헛수고 있었다.
결국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면서 시키는 대로 행정서비스 업무만 담당하면 되는 일이라고 여기고 었다. 만일 지역경제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군수나 시장 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중앙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규제와 명령을 벗어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조차도 가질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는 43.3%이고 비수도권은 이의 절반에 해당되는 20%대에 머물러 있다.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으면 이뤄질 수 없게 되었다.
물론 지역개발사업일자라도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여 계획수립은 물론 예산까지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 결국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서비스 대행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시장이나 군수는 지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일을 관여하도록 되어 있다.
시장이나 군수의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방안을 제시하여도 이를 실현시켜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이나 군수는 쓸데없이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것보다도 지역주민의 입맛에 맞는 자그마한 지역 업무를 실현시켜 인기위주의 단기실적주의로 재선이나 노리는 될 일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독주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서 벗어 날 수 없다.
물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행정체제를 구축하겠다면 여러 번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중앙정부는 자기 업무를 뺏긴다고 여기고 지방정부는 거치장스럽게 여겨 결국에는 무위로 되돌아가고 만다.
아직은 민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5년이래 지방정부의 업무 중 80%가 환경서비스 업무가 차지하는 완전한 ‘환경서비스 기관’으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환경업무는 10%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체결되면서 일본에서는 전국규모의 환경컨설팅 업체가 구축되어 지방정부의 업무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환경부 예산을 모두 4대강 사업에 전환시켜 주면서 150개 되는 환경컨설팅업체들은 결국 3년내 모두 사라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행정서비스 대행기관으로 만족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 의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지방정부가 환경업무의 주체자가 되었다. 그래서 지역 환경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지역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없게 되었고 환경업무는 사실상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추진될 수 없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환경업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정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는 일로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입주기업들의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엄청난 일로서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들이다.
4년 임기의 선출직으로 20년, 30년이나 되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환경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없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를 담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 구축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장이나 군수의 독주체제에서 그들이 이를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
우선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시키려면 에너지 전환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체제나 수소에너지 생산체제를 갖춰 나가는 탄소중립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화석연료를 대체시켜 나가는 일과 함께 경제구조를 개혁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가 구축되어 집단지성을 발휘할 때 이뤄질 수 있다.
4년짜리 지자체장이 나서서 독단적으로 20년 30년 중장기 프로젝트인 탄소중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면 결국 지역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된다. 때문에 이를 해소시켜 나갈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서 지방주도 성장식대를 열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해야만 된다.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통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모델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의 획기적인 전환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고 이는 곧 지방자치행정체제와 지방소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길이다.
결국 지방주도성장을 열어나가려면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탄소중립 사업에 반영시켜 성장을 주도해 나가는 일이다.
이 일이 곧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경제를 재조정을 통하여 새로운 지역경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기틀이 되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때마침 재생에너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역별 에너지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전기료를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햇볕연금을 통하여 기본소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면서 보다 값싼 전기료로 첨단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민관거버넌스체제를 구축하여 지역주민들이 연대하여 재생에너지나 수소에너지 생산기반을 확충시켜 보다 낮은 전기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기반으로 지방성장 주도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지방자치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기틀이 되고 연대와 협력으로 집단지성을 발휘해 지역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