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1-16(금)
 

당진시(시장 오성환)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2,079, 63억 원을 과세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에 6(1기분), 12(2기분) 상하반기로 나눠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번 제2기분은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1일부터 1231일까지 보유한 기간에 대해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1216일부터 1231일까지이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앞서 고지했다. 또한, 올해 1, 3, 6, 9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출근 등으로 부재중일 때 우편물이 반송되고, 수취 예정자가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분을 기존 일반등기가 아닌 선택등기로 발송했다.

 

선택등기는 1~2회 대면 배달을 시도한 후 부재 시 우편 수취함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등기우편의 수령 편의성을 높인 제도다.

 

또한, 시는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여섯 가지 언어로 제작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고지서와 함께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는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지방세 보이는 ARS(142-2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생업 등으로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납부 기간인 1217, 24, 31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당진시청 1층 세무과 43·44번 창구에서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해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 관련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350-3454~5)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나-1.png (14.3K)
다운로드

전체댓글 0

  • 96245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당진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3억 원 과세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