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12-11(목)
 

지난 3, 서울시 사물의의회조직위원회(조직위)는 인간과 비인간주체들이 의회 구성원이 되어 기후생태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10대 요구안을 이틀간의 회의 끝에 도출했다.

동물, , 바다, 대기와 미래세대, 농민 등 10개 그룹을 대변하는 ‘100명의 대변인들은 기후생태헌법 제정, 기후시민의회 구성, 기후정의기금 설치 등 새 법·제도뿐 아니라 불편을 감수할 의무등 신선한 시각의 정책을 제안했다.

 

사물의 의회’(Parliament of Things)란 프랑스 철학자 브뤼노 라투르가 제안한 실천적 개념으로, 인간과 비인간 존재가 동등하게 모여 협상하는 숙의 기구다. 오늘날 기후·생태 위기가 인간 중심적 자연 착취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아래, 기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됐던 인간·비인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투르는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직전 대양·토양 등 비인간 대표단을 포함한 모의 협상 협상의 극장’(Theater of Negotiations)을 진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린 사물의 의회슬로건은 인간과 비인간이 만드는 새로운 기후 민주주의였다. 의회 구성·논의·법안 마련을 위해 조직위는 사전에 각 10개 그룹 대변인역할을 할 시민들을 사전 모집했고, 지난 920일 서울 구로구 성공회대에서 첫 모임을 열어 논의를 시작했다. 이렇게 조직된 사물의 의회에는 기업가, 노동자, 농민, 미래세대, 사회적 약자 등 5개 인간 그룹과 대기, , 해양, 동물, 기술 등 5개 비인간 그룹에 100명의 의원(대변인), 조직위원, 조정자 등이 참여했다.

 

첫날인 1일 각 그룹은 소속 영역의 관점과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5개의 요구안을 만들고, 그룹 간 전체 토론을 통해 요구안 1차 수정 과정을 거쳤다. 둘째 날인 2일에는 심층 토론과 그룹 대표자들의 요구안 병합·수정이 진행됐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총 36개 요구안이 만들어졌으며, 전체 의원 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0대 요구안이 선정됐다.

 

가장 많은 지지(7.3%)를 받은 요구안은 기후생태헌법 제정이었다. 기후생태헌법은 지구의 생태적 한계를 고려해 구성원들의 번영을 이루기위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호 의무 미래세대 및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의 존엄한 권리 인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뒤이어 기후·생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마련하는 기금 설치안(6.9%), 기후 재난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재난 대응 매뉴얼 보급기후정의 및 생태 전환을 담은 의무 교육 체계 구축안’(6.0%) 등이 꼽혔다. 기후·생태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후시민의회 설치안’(5.7%)은 네 번째로 많은 지지를 얻었다.

 

불편할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자는 혁신적인 제안도 나왔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5)하는 의무를 국민에게 지우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기후·생태 위기 극복과 비인간 존재와의 공존을 위해 구체적인 불편을 감수할 의무 또한 져야 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농민의 권리와 식량 주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농민기본법제정, 비인간 동물과 자연에 법인격’(Legal Person)의 지위를 부여해 권리를 보장하는 생태 법인제도화 또한 요구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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