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4(월)
 

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이 1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질서유지나 공익보호를 위해 가격 하락시 정부가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해 배출권 가격을 최신 시장 상황에 맞춰 반영하고, 너무 낮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도록 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로 거래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과도하게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 그간 시설의 가동중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감소할 경우,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할당 취소 기준을 상향해 감축 노력을 저해하는 원인을 차단하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 시 취소됐으나 개정 후에는 15% 이상 감소 시 차등해 취소한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의 성패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여부로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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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법 개정, 잉여배출이익 사전 차단토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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