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24(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녹색분류체계)를 금융·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올해 한 해 동안 실시한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녹색산업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녹색위장(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했다.

 

올해 지원예산 약 77억원을 통해 51662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됐다. 2022년 국내 녹색채권 시장 점유율 10%에서 65%까지 확대됐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 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으로 무공해차량 도입·충전소 구축 등 기반 시설(인프라) 구축에 23천억원, 폐배터리 재활용 생산 시설 구축을 포함한 재활용 사업에 3188억원 등의 자금이 배분돼 연간 약 55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낮은 신용도와 높은 발행비용 등으로 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금융위 산하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산하)과 협력해 환경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의 재무상태 등 신용을 보강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개발했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통해 이들 기업의 회사채 발행 이자비용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판단을 위한 외부검토비용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소·중견기업 139개 사의 기초자산을 토대로 3,228억 원 규모의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해 지난해(74개 사, 1555억원) 보다 2배 이상 발행을 확대했다.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평균 860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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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조 1662억원 규모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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