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의 해, 환경부는 토종 구렁이를 ‘1월의 멸종위기종’ 선정
구렁이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고, 2012년부터는 2급으로 분류되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현재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환경부가 ‘푸른 뱀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구렁이를 1일 선정했다.
유린목 뱀과에 속하는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파충류 가운데 가장 몸집이 큰 동물로, 몸길이가 1.1~2미터에 이른다. 다양한 몸 색깔을 지녔다. 그런데, 등면은 검은색, 암갈색, 황갈색 등으로 다양하고 배면은 황백색이나 회백색으로 흑갈색 반점이 흩어져 있다.
쥐, 다람쥐 등 작은 설치류와 조류, 양서류 등을 주로 먹고 산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중부와 북부, 러시아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서식하고 있다. 주로 산림이나 호수, 경작지, 민가 주변을 비롯한 서·남해의 해안과 도서지역에 산다. 7~8월에 20개 정도의 알을 낳으며, 한 달 반에서 두 달 만에 부화한다.
구렁이는 큰 몸집과 다르게 독이 없고 온순하다. 재산과 풍요의 상징, 마을과 집을 지키는 영물로 여겨지는 등 옛날부터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지냈다.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기에 속담과 전래동화에도 단골로 등장했고, 구렝이, 먹구렁이, 흑질, 백질, 백장, 황치, 황새넙치 등 다양한 방언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개발로 인한 서식처 파괴, 찻길 사고, 왜곡된 보신 문화에 따른 불법 밀렵 등으로 멸종위기에 몰렸다.
구렁이는 2005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됐고, 2012년부터는 2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은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현재 214종을 지정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 채취 및 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