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7(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전담 기관'이 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파리협정 6조에 따라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벌이고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사업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라고 한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돕는다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기후변화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선진국이 사실상 돈으로 감축 실적을 사는 방편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제정안에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이 담겼다.

3개 기관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하며, 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면 계획도 확정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제감축사업은 기후변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면서 "국제감축사업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지원 사업 사업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 실적을 구매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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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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