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 방치
을지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해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는 큰 손해를 입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정책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변경되면서 현장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는 9일 오후 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가 일회용컵 라벨지 피해업체 손해 구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을지로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정책의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시행을 예고했다가 지난해 11월 전격 철회했다. 오랫동안 준비해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시키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회수를 위한 라벨지 생산과 유통을 맡은 업체(이하 ‘라벨지 피해업체’)는 큰 손해를 입었다.
그 손해를 조속히 보전하고, 소송 구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는 관계기관 회의를 3차례 개최했으나, 환경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방기했디고 주장했다.
국회는 2020년 6월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 회수 라벨지 부착 제도를 2022년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업무의 감독을 환경부에, 실행을 COSMO에 부여했다.
COSMO는 라벨지 생산 협약을 조폐공사와 맺었다. 조폐공사는 다시 나라장터를 통해 라벨지 인쇄 계약을 ㈜세롬(14억장)·㈜무궁화엘앤비(6억장)와 맺었으며, 라벨지 배송 계약을 ㈜오아시스물류와 체결했다.
라벨지 피해업체는 일회용 컵 라벨지 전국 시행이 법률상 2022년 6월로 적시돼 있는 데다, 전국 시행을 확언했던 환경부를 믿고 대출을 받아 설비 투자와 함께 신규 직원도 채용했다.
환경부는 시행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22년 5월, 전국 시행을 같은 해 12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어서 2022년 9월에는 전국이 아니라 “세종과 제주에서만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시범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그렇게 연거푸 미뤄진 전국 시행은 약속했던 2023년 12월을 한 달 앞둔 11월에 전격 보류하기에 이르렀다.
민주당 을지로는 올해 7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책을 촉구했고, 이어서 7월 18일·7월 24일·9월 3일,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번 손해의 발생을 일으킨 조폐공사·COSMO·환경부를 상대로 피해업체의 조속한 손해보전과 조정을 통한 신속한 소송 구제를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