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13(금)
 

지난 813, 국회의원회관에서 최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환경부가 추진 중인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재원 확보와 민간 참여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되곤 있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본질을 방기하고 가지치기만 하는 꼴이란 지적이 국책연구기관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나왔다. 그는 나아가 지불제가 아닌 이용요금제를 도입하는 게 핵심과제라고 주장했다.

 

생태계서비스란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혜택으로 물과 식량, 에너지 공급, 환경오염 정화 그리고 자연재해를 조절해 준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GDP의 절반 이상이 생태계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자연과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생태우수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및 전 국토의 생태자연도를 등급화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에 한계가 있기에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생태계 보호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했다.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낯선 제도이자 문제점 또한 명확하게 보이는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경우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보다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이 다각화됐으며,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제도이다.

 

또한 지역의 소중한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수단이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가 매우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 해결 없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생태계서비스 수준이 감소할 거라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에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연구의원은 현재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은 환경부가 지정한 보호지역 중심인 지역의 토지소유주이어야 하기에 지역주민들의 생태관광이나 생태계서비스 증진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지역주민들이 생태계 보전·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자의 확대 및 대상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약의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협의체, 그리고 민간단체 또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의 대상자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대상자의 확대를 위해서 오홍식 제주대학교 교수는 정책을 널리 알리고 여론을 수렴해야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발혔다. 이어 그는 국민과의 관계 형성 및 지속적인 소통과 의견조율 방식을 추천했으며,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하면서 지역주민 참여 캠페인도 같이 병행할 것을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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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의 확대 적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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