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탄핵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요즈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윤석열 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내놓았다. 여기에서는 검찰이 그 본연의 영역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걸쳐 직접 관여함으로써 국정운영시스템이 망가뜨린 검찰 공화국, 정치 검찰애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510, 취임 이후 2023년 말까지 전 정부, 야당, 노동조합, 시민단체, 언론사 등에 대한 주요 수사 22건에서 124건의 압수수색을 실시 하였다. 이는 70주 동안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던 기간은 21%에 해당되는 15주에 불과했듯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일상화하고 있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미세한 득표율 차이로 당선된 이후 초창기에는 언론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출근길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른바 바이든-날리면사건이 발생한 후, 돌연 출근길 기자와의 문답을 중단시켰고,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는 등 특정한 언론을 적대시하는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은 정치적·정책적 판단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앞박하는 일을 서슴없이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명으로 특별한 수사팀까지 신설해 언론사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비리 수사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개정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분야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해석하여 이를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검찰은 대선과정에서 신학림 전 위원장 및 김만배 씨의 폭로행위를 수사하면서 전 현직 기자들의 혐의까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근거로 들어 이를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디.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의혹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여당은 이를 대선 조작·공작 게이트”, “조직적 ·체계적으로 치밀히 기획된 대선 공작”, “쿠데타 기도”,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으로 규정하고 지속적인 압수수색을 벌려 왔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10여 명의검사를 투입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배후 세력을 밝혀내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별건 수사에 수사를 착수하는 전통적인 특수통 검사들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야당과 언론기관, 반대세력들을 감시,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선 허위보도 의혹사건에 내용을 살펴보면 대통령에 대한 심기 경호를 넘어서 대통령을 가짜뉴스의 피해자로 만들어 마구잡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있다. 이 특별수사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였으며(9. 14.), 이어 경향신문과 뉴스 버스 전 현직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였다(10. 26.).

지난해 530, 경찰에 의한 MBC 기자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및 MBC 뉴스룸 압수수색 시도, 이어서 9.부터 벌였던 뉴스타파 등 언론사의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에서의 수차례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같이 언론인과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제 습관을 넘어 일상처럼 인식하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수사와 야당 탄압 수사는 주로 감사원 감사 이후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거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평가 조작의혹 수사(2020), 문재인 정부의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결론 관련 의혹 수사(2022), 문재인 정부의 북한 주민 북송 결정 의혹 수사(2022), 방통위의 종편조건부 재승인 사건 수사(2022) 그리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수사(2023), 태양광발전사업 비리 의혹 수사(2023)이 대표적인 예이다.

전통적으로 남북관계나 경제정책과 같이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관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수사권, 기소권 등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활용하여 절제 없이 모든 국가정책영역에 개입하여 정치적, 행정적, 창의성 영역까지 정부가 사법권을 통하여 관여하는 일을 서슴치 않아 국정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에 의해서 민주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정책 사항을 극소수 법조 엘리트들이 법과 법치의 이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검찰국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일반화되어 민주정치의 기본원리가 무시되면서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솟불시위를 통하여 윤석열 퇴출, 김건희 특검을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동원해 정치,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사법적 후견주의로 퇴행하고 있다.

국격은 떨어지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발의에 의한 탄핵청원이 최근 143만명까지 서명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탄핵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란 과학적 분석과 정치적 결정, 행정적 평가와 환류의 흐름 속에서 입안, 형성, 집행, 평가라는 과정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국정운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고 사법권을 과용하여 국가운영시스템 전반에 걸쳐 관여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다.

 

형사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한 마약과의 전쟁과 마녀사냥의 희생자가 된 일부 연예인, 불법 체류자 엄단 정책과 외국인 노동자, 건폭 발언으로 촉발된 노조탄압 수사와 건설노조, 사형 집행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제 추진과 재소자,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정책과 대다수 시민단체들은 과학적 근거가 의심스러운 의사 정원 2천명 증원 추진과 의사 집단, 야당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과 야당 정치인, 심지어 축출된 여당 대표와 소위 비윤 그룹 여당 정치인들, 가짜뉴스 근절과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대상이 된 언론사·언론인 등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의 적으로 규정되었고, 상당수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형사적 보호막을 잃게 되고 오히려 범죄자, 일탈자로 낙인 찍혀 사회의 경계선상으로 몰려 하위 계층으로 추락되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에 대한 피해를 대체로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모든 분야에 검찰 지상의 엘리트주의가 지배하게 되면서 민심에 의한 국정운영을 파괴되고 검찰의 무오류 독선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그러면서도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 있게 발표하면서 결국에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결국 좁게 형성된 검사 집단과 그에 적극 찬동하는 진영 이외에는 모두 적으로 돌리는 정치적 부족주의에 사로잡혀 대다수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혐오 정치를 하고 있다. 이같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 사법화 현상이 판을 치고 있어 이는 곧 대한민국 주권의 소재가 마치 국민에서 검찰로 이동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둘째, 자신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범죄혐의자로 예단하며 경원시하면서 심지어 여당의 정치인들마저 사법적으로 위협하여 축출하거나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에 미숙한 대통령이 술에 취한 듯 일관성 없이 방향타를 잡아 돌리고, 이에 호응하여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민주 헌정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직접적으로 틀어막는 소위 입틀막정권은 공권력 행사의 반민주성을 가장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상대방과 반대자를 수사대상, 피의자, 범죄자로 규정하고 섬멸, 박멸의 존재로 대상화함으로써 민주주의 규범이 무시되고, 민주정치의 활동 공간이 왜소화되었다. 이같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가 아닌 특수부 검사 마인드로 국민과 정치를 상대하고 있다.

 

셋째, 온라인상의 의사 표현에 함부로 가짜뉴스의 딱지를 붙여 규제하려고도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우리나라는 헌법 제21조에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석하여 가짜뉴스로 조작, 폄하하면서 이를 규제함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멋대로 재단하고 이를 규제하려고 위헌행위를 일상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검찰체제를 전면 개편해야 국가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민주당에서는 기소권과 공소권를 독점하고 있어 무소불위의 권한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거소청과 공소청을 분리하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도 이러한 검찰 정권의 검찰사법 방식을 국정운영의 기조를 광범위하게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난맥상을 오히려 정착시키고 있어 국가운영의 후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행안부, 경찰, 감사원, 국정원, 공정위, 방통위, 방심위, 서울시 등 여러 부처가 검찰 정권의 수사 통치에 호응하여 퇴행적 조치를 취하여 국가운영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다.

이들이 정착되어 가면 결국 국가운영시스템은 퇴행화가 불가피하게 이뤄지게 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에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린 이런 검찰국가. 정치검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프랑스 작가 알퐁스 도데가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단편소설이 떠오르게 만든다. 1871,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에서 프랑스가 패배하면서 알자스-로렌 지방은 프로이센에게 넘어갔다. 이에 따라서 프랑스어를 배우던 학생들은 이제 더이상 배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멜 선생은 "프랑스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언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설혹 노예의 처지에 빠지더라도 국어만 잘 지키고 있다면, 스스로의 손에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라고 국어를 지키는 일이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쳐 준다.

국가 잃은 절박감에서 마지막 프랑스어 시간에 국민들은 나라를 되살리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게 되고 국어를 지키는 일이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다.

 

우린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검찰국가라는 국가운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국정농단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임을 깨달아야 한다.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파괴시키지 않으면 무너지는 국정운영시스템을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프랑스어 마지막 수업시간에 국가 잃은 설움을 국어를 지키는 일에 전념하여 국가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하듯이 무소불위의 검찰력으로부터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논의가 온 국민들이 다함께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본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국가의 운명을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의 자세에서도 2323승을 통하여 왜구를 물러칠 수 있었던 영웅을 가진 우리 민족이라는 자긍심으로 탄핵정국으로 치닫는 요즈음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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