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지난 24,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 주최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개최되었다.

 

여기에서 그동안 운영된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낮은 할당 수준과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발전 부문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어 내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현재 2021년부터 5년 동안을 기간으로 하는 제3계획기간이 운영 중에 있다. 2012년 도입돼, 2015년부터 제1차 계획기간으로, 2018년부터 제2차 계획기간으로 설정돼 운영됐다..

3차 할당계획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의 배출 커버리지는 국가 전체 총배출량의 약 73.5%를 차지하고 있어 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여부의 핵심사항이다.

 

지난 1, 2차 계획기간 동안 연도별 할당량 대비 환경부에 인증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총량은 단 ‘0.2%’에 불과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느슨한 할당으로 잉여배출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 결과 기업들은 자체적인 감축노력 대신 잉여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기형적인 배출권거래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3차 계획기간 중인 2021~2022년 기간 동안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판매수익을 올린 상위 10개 기업이 3,021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상위 10개 기업들은 대부분 시멘트, 제철, 정유, 석유화학과 같은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로, 넉넉한 배출권을 바탕으로 배출권 수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식시장 대비 3배 이상 높은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 등으로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감축 투자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갖고 있다.

 

현재 정부는 상향한 2030 NDC 목표에 맞춰 1200만톤의 감축을 할당 취소가 아닌 정부 보유 예비분을 차감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는 행정절차 효율성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개선 대신 기업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로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적인 방안이 담긴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연구회와 플랜 1.524일 국회에서 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국내 철강 부문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포스코, 현대제철 철강 2개 사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10% 이상으로 설정했다.

 

국내 철강 산업 목표보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철강 부문 목표는 철강사들의 목표보다 상당히 낮게 설정돼 있다. 이에 이지언 액션스픽스라우더 그린스틸 캠페인매니저는 정부가 기업을 오히려 뒤따라가는 상황이며, 느슨한 총량 설정 및 할당을 통해 기업의 부당이익을 방치한다는 비판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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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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