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공청회에서 조정실패
조정위는 최대 9천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조정액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이행되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논의하고자 국회 공청회가 열렸지만, 살균제 판매업체와 원료물질 사업자의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관계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등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급성호흡부전 환자가 잇달아 발생했는데 가습기살균제를 자주 사용한 영유아, 임산부, 기저질환자도 폐섬유증을 앓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슈화됐다.
가습기살균제 주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은 '정부 유해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흡입독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20년 가까이 판매됐는데, 피부에 닿을 때는 문제 되지 않지만, 흡입할 때는 위해성을 지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천859명이며, 이 중 무려 1천825명이 사망했다.
피해구제는 2014년 첫 공식 피해 판정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작년 3월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피해구제를 위한 최종 조정안을 내놓았다.
조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책임 있는 9개 기업에 최소 7천795억원에서 최대 9천24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정액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조정액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와 애경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최종 조정안은 이행되지 못했다.
조정액 분담률을 다시 조정해야 하고, 최종 조정안에 따른 보상으로 피해구제 절차가 매듭지어지는 '종국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