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지난 1, 대한상공회의소는 탄소감축인중센터를 출범시키고 청정개발체제(CDM)와 베라, 골든스탠다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상의 탄소감축표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대한상의의 탄소감축 인증표준에는 기업의 제품과 기술, 서비스를 통해 탄소를 절감하는 방법과 감축 성과에 대한 인증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고효율 반도체나 가전제품 등을 개발, 판매 할 경우에도 탄소 감축 실적으로 인증해 탄소 크레딧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상의는 인증 표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베라와 같은 해외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형 탄소감축인증표준을 유엔이 운영하는 국제항공부문 탄소상쇄감축협약(CORSIA) 등의 국제 기준에 등록하여 크레딧 신뢰도를 보장할 방침이다.

세계적인 인증 및 탄소크레딧 발행기관으로는 미국의 베라(Verra)와 스위스의 골드 스탠다드(Gold Standard), 클라이밋 액션리저브(CAR) 등이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베라가 전체 탄소크레딧 발행의 77%, 골드스탠다드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청정개발체제(CDM)’는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배출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얻은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CDM을 통해 선진국은 효율적으로 의무감축량을 달성하고 개도국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CDM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교토의정서는 사실 2020년 이미 만료가 되었다.

20211월부터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의한 새로운 기후변화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합의된 사항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업은 교토의정서를 바탕을 두고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으로 유엔에 등록된 CDM사업은 200411월 브라질의 Nova Gerar 매립지 가스감축사업이다. 그런데 전 세계 자발적 탄소감축 성과는 201816천만 톤에서 202136천만톤으로 매년 30%씩 성장하고 있다.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 거래 금액은 이 추세에 따라 52천만 달러(6846억원)에서 2021198천만달러(26천억원)281%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탄소시장에는 강제적(할당) 탄소시장과 자발적(프로젝트) 탄소시장으로 구분된다. 강제적 탄소시장이란 국내 탄소시장으로 국가탄소감축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배출업체에게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하는 시장이다. 이에 반해 자발적 시장이란 교토 메카니즘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의 거래에 의해서 이뤄지는 프로젝트 시장이다.

1989, 미국전력회사 AES CORP이 자발적으로 과테말레에 나무 5천만 그루를 심은 것이 자발적 탄소시장의 처음 출발이었다.

그 후 교토의정서에 의한 청정개발권(CDM)이나 공동이행(JI) 등에 의해서 선진국의 기술개발을 후진국 또는 선진국간에 이전되면서 일어나는 프로젝트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이 발행,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가 세계 곳곳에 개설되었다.

 

현재 미국 시카고 기후거래소(CCX)를 중심으로 많은 탄소거래소에서 자발적 탄소배출권을 거래하고 있다. 이밖에 영국의 기후거래소(UK ETS),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의 자회사인 유럽기후거래소(ECX), 노르웨이 전력거래소(Nord Pool), 일본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소(JV ETS), 호주의 뉴사우스 웨일즈 배출거래소(NSWA ETS) 등이 있다.

세계 최대의 자발적 탄소배출권 거래소인 시카고 기후거래소(CCX)에는 탄소배출권, 질소산화물 배출권, 황산화물 배출권 등이 거래되고 있다.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CERs) UN의 승인 절차를 밟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 시장에서 거래하게 된다.

CDM 사업 대상은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총 6가지 종류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요 사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산업,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 제조업, 화학산업, 건설, 수송, 광업 광물, 금속공업, 연료로부터의 탈루성 배출, 할로겐화 탄소와 육불화황 생산 및 소비, 용제 사용, 폐기물 취급 및 처리, 조림

및 재조림, 농업 등 15개 분야로 세분화 된다.

 

20052월 제15CDM 집행위원회에서 개도국이 자체적으로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CER을 팔거나 이월할 수 있는 자국 내 CDM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기술개발에 따른 혜택이 개도국들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엔에 검증절차를 거친 등록을 해야만 탄소배춢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6가기 원칙이 수립되어 있다.

1) 추가성 원칙

온실가스 배출 경감 활동으로부터의 감축은 추가적이어야 한다. , 프로젝트를수행하지 않았을 때의 자연적인 감축량에 비해 더 추가적인 감축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

 

2) 감축 활동 정보원칙

탄소 크레딧 프로그램 활동에 대한 포괄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정보는 전자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비전문가를 포함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중 계산 방지원칙

한 번 배출권으로 판매된 감축량은 다른 감축 목표에 다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중 계산에는 이중 발급, 이중 청구, 이중 사용을 포함 한다.

 

4) 영구성 원칙

탄소 감축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 또는 제거는 영구적이어야 하며, 다시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아야 한다.

 

5) 프로그램 거버넌스 원칙

탄소배출권 프로그램은 투명성, 책임성 및 탄소배출권의 전반적인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가져야 한다.

 

6) 등록부

탄소 크레딧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발행된 탄소배출권과 감축활동을 고유하게 식별, 기록 및 추적하기 위한 등록부를 운영하거나 사용해야 한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현재 탄소크레딧 거래량의 대부분은 임업 및 기타 토지 사용(46.2%), 재생에너지 분야(42.8%) 감축 활동에 따른 크레딧이었다. 발행량 기준으로도 20229월까지 발행된 크레딧의 약 43%가 자연기반 솔루션 활동, 32%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한 감축 활동이었다. 앞으로 산림 보존 프로젝트와 같은 자연기반 솔루션활동에 대한 크레딧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할당 탄소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은 대체로 국내 시장으로도 EU 탄소배출권시장(EU ETS)에 이어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소이며 세계 탄소시장 중에서도 EU에 이어 세계 2위 탄소시장으로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일부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중국 역시 2011년부터 7개 성시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범적으로 실행하였는데, 2023년에는 전국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은 자국의 탄소중립 감축목표를 달성시켜 나가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있어 기술력을 활용하여 탄소감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해외에서 실시되는 프로젝트 탄소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보다 깊은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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