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한국환경공단은 급증하는 포장폐기물로 인한 자원낭비와 폐기물 처리 문제 해소를 위해 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 단계부터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바른포장 컨설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른포장 컨설팅이란 법령정보에 취약한 기업들에게 포장기준 등 관련 교육을 제공하고 과대포장 제품을 바른포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포장재 개선 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해주는 것으로 공단이 포장검사기관 중 유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지난해 바른포장 컨설팅을 통해 54개 과대포장제품을 바른포장으로 개선했고 연간 생산량 기준 약 88톤의 포장폐기물을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등 832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포장공간비율(제품별 1035%이하), 포장횟수(2차이내) 등 포장방법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이러한 규정을 모르거나 제품의 시각적 홍보효과를 위해 과도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2050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 단계부터의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주류수입협회 등 포장기준 준수 대상 사업자단체와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고 바른포장 컨설팅을 확대하여 친환경 포장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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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바른포장 컨설팅 확대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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