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4(금)
 

당진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의 일환인 희망저축계좌ⅠⅡ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저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받아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의 대상은 일하는 생계·의료 급여 수급 가구로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수령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10시간의 교육 및 6회의 사례관리상담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포함한 저축액을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1차 신청기간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기간은 22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자산 형성과 자립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을 응원한다앞으로도 소외계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뉴-4.png (43.6K)
다운로드

전체댓글 0

  • 73413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당진시, 2023년 희망저축계좌 ⅠⅡ신규 모집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