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국토교통부가 25일 공시한 당진시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 가격이 전년 대비 각각 5.24%, 7.27% 하락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시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당진시의 표준단독주택 1,389호를 대상으로 산정됐으며 약 23,800여 호에 이르는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 및 재산세 등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 등의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5.95%, 충남 평균 4.54%이며 인근지역의 하락률은 서산시(-5%), 아산시(-4.5%), 예산군(-4.16%)이다.

 

이같은 하락률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림에 따라 발생했다.

 

당진시가 충남 주변 도시보다 더 큰 하락률을 보인 이유는 표준주택 중 공시가격 조정률이 큰 고가의 다가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16일 조정·공시된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열람을 통한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말고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적극 이의신청해 권리보호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와 같은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달리 표준가격 없이 별도의 공시가격이 산정되며 3월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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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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