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지난 10년 동안 국내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70건 중 허가가 최종적으로 완료된 사업은 4건뿐이다. 이는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최대 29가지의 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때문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25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내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덴마크 풍력터빈 업체인 베스타스로부터 3억 달러 투자 유치를 재생에너지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각종 규제에 막혀 지난 10년 동안 고작 4건이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인허가 과정의 첫 단계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 70(20.8기가와트(GW)) 중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은 4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2(95메가와트())은 상업 운전 중이고, 다른 2(453)은 공사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66건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막혀있는 상태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의 핵심 걸림돌로 입지 관련 인허가를 꼽았다. 해상풍력 입지가 적절한지 정부와 협의하는 절차에서 까다로운 입지선정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먼저 해상풍력 입지를 지정하는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데 덴마크는 34개월이 걸리는 반면 국내에서는 최소 6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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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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