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7(수)
 

지난해 1228,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4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 순환경제 전환을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란다.

그간 2018년부터 시행되었던 자원순환 기본법은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지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은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자원 순환체제를 구축시켜 순환경제사회로 강력하게 전환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탄소 중립에서 탄소배출 감축이 세계 각국의 목표가 되었듯이 이젠 폐기물 감축도 세계적인 감축목표가 되어 무역장벽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OECD세계 곳곳에 각종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위기, 생물 다양성 위협, 인체 건강 위협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행 플라스틱 대규모 생산-대량 소비-대량 폐기 등의 선형경제 시스템을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1950150만 톤에서 2019년 약 4.6억 톤에 이르러 300배나 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0년 후인 2060년에는 약 12.3억 톤(연평균 증가율 약 2.4%)으로 현재의 2.6배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플라스틱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0년 약 20억 톤에서 205054억 톤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22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약 600억 톤의 3.3%나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플라스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 오염과 대규모 온실가스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형경제 구조를 벗어나 순환경제체제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폐기물을 줄이고 탄소 중립에 기여하며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서 하루빨리 달성시켜 나가야 할 세계적인 환경과제라는 것이다.

 

이에 EU 국가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쳐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2020년부터 유럽 순환경제이행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서는 포장재, 플라스틱, 전기차 배터리, 전기전자제품 ICT, 섬유, 건물, 식품 등 7대 핵심 산업이 포함시켜 각 산업부문별 혁신과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202112월에 환경부와 산자부가 함께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하였고 EU의 순환경제 7대 핵심 산업군을 동일하게 순환경제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순환경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군은 석유화학산업에 기반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자제품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이다.

이러한 포장재와 플라스틱 산업, 현재 경제시스템이 국내외에서 최근 큰 변화와 도전, 위기, 그리고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 다급하게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3, 5차 유엔환경총회(UNEA-5)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플라스틱 전 과정을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는 제1차 정부간협상위원회(남미 우루과이 개최)에서 총 160개국 정부 대표와 이해관계자 등 약 2,500명이 참가하여 국제적인 플라스틱 관련 규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2012생활폐기물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25% 감축, 재활용 비율 70%, 수입 폐플라스틱의 금지, 고품질 재활용 원료 생산, 폐비닐 등을 활용하여 열분해유 생산, 2050년까지 100% 바이오 플라스틱 전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난해 1020일에는 전주기 탈 플라스틱 대책을 발표,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21년 대비 20% 줄이고, 대체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감량, 소각형 재활용 방법에서 물질 및 화학 원료로 순환하는 재활용 체계 구축, 재생원료 및 대체재 산업 및 시장 육성, 국제사회 책무 이행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서 지난해 1124일부터는 1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되면서 1회용 종이컵 및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 등이 1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에 새로 추가되어 사용을 제한하였다.

이어서 업종별 준수사항으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응원용품의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과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과 규제를 강화시켰다.

 

우선 정부는 원료와 제품 생산 단계의 자원순환성 강화를 위해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원순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설계(에코디자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 시켜 나갈 예정이다.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20%, 사업장 플라스틱 1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205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 100%, 사업장 플라스틱 45%를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 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 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양기준을 현재 20%에서 2030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2023년까지 부과하고,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방침이다.

 

2022년부터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감량,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등 규제, 재생원료 사용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등을 통해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이 제품 폐기단계에서는 폐자원의 회수와 재활용 확대, 금속 및 재자원화 및 도시유전 활성화, 미래 폐자원 회수 재활용 체계 구축,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및 효율 개선 등이 추진된다. 특히 그동안 재활용이 금지돼 있던 폐지방, 폐치아 등의 재활용을 허용해 이를 임플란트, 골 이식재, 창상 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로 생산이 가능해 질 예정이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처리 비중을 203010%까지 확대해 주로 연료로 활용하는 열분해유를 석유·화학 공정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를 열분해유로 대체해 납사, 경유 등 석유제품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열분해유의 석유 및 석유화학 원료 용도 재생이용 유형을 신설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직접 처리하지 못하고, 관할 구역 외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를 반입해 처리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로부터 반입 수수로의 최대 2배 이내의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처리시설 인근 주민지원, 폐기물 선별·처리시설의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이행계획에 따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한 ‘K-순환경제 이행 계획을 통해 폐기물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폐자원을 완전 순환 이용하도록 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저감시킬수 있으며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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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순환경제사회전환 촉진법’은 제정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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