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탄소중립의 87%가 에너지 문제이다. 결국 화석연료 중심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문제를 저탄소 배출하는 청정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는 일이 탄소 중립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중화학공업 위주의 수출을 성장동력으로 삼아왔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값싼 전기료를 유지시켜 수출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저가의 에너지정책을 기본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전기료는 세계평균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력공급에 주력해 왔기 때문에 수요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전제되지 않고는 사실상 탄소중립의 첫걸음조차도 시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에너지 정책들은 재생에너지 전환시켜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저가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걱정이 된다.

그렇지만 탄소중립이 무역장벽의 원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산업에는 큰 난관에 부닺치게 되어 있어 에너지 정책에 대한 과감하고도 비상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U의 탄소국경세가 올 10월부터 EU수출 품목에 대한 탄소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20251월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저가 에너지정책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재생에너지 전환이 활성화 되지 않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럽계 에너지 분야 전문 컨설팅업체인 '에너데이터'(Enerdata)가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4.8%이며 44개 조사대상국 평균인 26.6%에 크게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의 순위는 40위이며 41~44위 국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모두 중동 산유국으로 재생에너지 수요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국가둘이기 때문에 사실상 꼴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 비중을 원자력 32.4%, 액화천연가스(LNG) 22.9%,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로 가져가겠다고 당초 재생에너지 목표를 대거 감축시켜 기업위주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고자 하고  있다.

독일 환경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46%2021년의 41%보다 5%포인트 증가하였다. 더욱이 2045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지금보다 2배 이상인 600테라와트로 끌어올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에너지의  9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런 선진국과는 달리 이웃 국가들과 가스나 전기 연결이 없는 에너지 섬이라는 불리한 지리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청정에너지 전환에 집중해야 될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한 의지가 박약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전기생산량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4.8%이라는 형편없는 실정은 무엇보다도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폐기물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여전히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신재생 발전량 비중을 살펴보면 정부에서는 9.03%에 이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폐기물 42.9%, 태양광 22.8%, 바이오 18.1%, 수력 4.9%, 풍력 4.7%, 연료전지 4.0%, 석탄가스화복합발전(IGCC) 1.8%, 해양 0.8% 순으로 되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석탄 40%, 원전 26%, 액화천연가스(LNG) 26%, ·재생에너지(폐기물 제외) 5%, 기타 3%. 따라서 청정에너지 전환사업이 절재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니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재생에너지 전망이 좋은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면 투자를 주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수익이 보장이 되어야 하며 이는 결국 재정의 뒷받침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에 발전차액보전제도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의 시설용량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2012년부터는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였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용량 확대를 발전 회사들에게 맡겨 놓고 중앙정부는 이를 뒷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식이다.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11년에 3%에서 2018년에는 9.03%까지 늘렸으나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값싼 폐기물로 메꾸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몰두하는 어리석은 정책추진을 묵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용을 부담하는 발전사들은 201614000억원에서 201716000억원, 2018년과 지난해에는 2조원대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재생에너지로 전환시켜 나가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의무 구매해야 되는 부담으로 발전사들의 전기료 산정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지나친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으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발전 등 모든 발전사들이 적자에서 허덕이는 꼴이 되고 있다.

 

이런 사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4분의 1로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상 태양광 발전업자들은 도산위기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부실대출과 연계시켜 문재인 정부의 비리로 수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전사들이 현행 전기요금 체계로는 RPS 비용 보전할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고 있어 적자만을 안겨주는 책임회피성 재생에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에 대한 전면적인 방향전환이 있기 전에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우선 국민참여확대를 위해서 국민들이 손쉽게 태양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주택, 건물 등의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 소규모 사업(100kW 이하)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을 통한 참여 활성화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더 이상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이뤄질 리 없는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은 하루 평균 2.5시간만 가동되면서도 날씨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사실상 불확실성이 지배되고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발전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조차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사실상 쓰고 남은 재생에너지는 판매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석탄, 가스, 원자력 발전소는 피크 기여도가 100%이나 활용될 수 있는데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15%에 불과하여 전력계통의 리스크관리에 6배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막대한 송배전 비용을 감당하면서 더 이상 재생에너지 생산확대가 이뤄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부정적이면서 탈원전 정책을 폐지하고 화석연료 + CCUS(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에 무게를 두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전은 지난해 30조원이나 되는 적자가 실현되었다. 적자 원인은 LNG, 석탄 등 해외 수입 화석연료 가격이 급등하여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매입하는 계통한계가격(SMP)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최근 발전단가 인상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1h33.8원의 전기료 인상요인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4인 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기준으로 월 10,376원 정도 추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현행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최대 인상폭 3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사실상 한전 적자를 메꿀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재정에 의존하는 길밖에 없다.

 

물가를 관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은 전기요금 현실화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기료 인상은 또다른 물가상승요인이 된다고 사실상 전기료 인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미 스페인은 전년대비 68.5% 전기요금 인상을 단행했고 독일은 43.4%, 영국도 33.7% 등 대폭적인 전기료 인상을 단행하였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총괄원가 회수율)2015106.4%, 2016106.7%, 2017101.1%100%가 넘었지만 201894.1%, 202193.9%이고 지난해는 90%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세계 국내총생산(GDP) 상위 30개국 가운데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노르웨이 등이 연료비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이들 국가들은 사실상 산유국과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라는 깅점을 안고 있어 필요가 없는 국가들이다.

미국과 일본, EU 등이 대표적인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주택용의 전력은 계절별 요금제와 계시(계절·시간)별 전기요금 제도를 도입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전기료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전기사용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총괄 원가수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사실상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은 논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은 에너지효율 향상 환경관련 규제 신재생 관련 등 비용을 별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감축 등 환경비용을 포함시켜 전기료에 부과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 늘어날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부과하는 것은 결국 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망가뜨리는 방안인데도 전기료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전기료에는 대부분 석탄, 천연가스 등 연료비가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 환율변동, 이자 부담 증가, 환경비용 증가, 싸게 공급하는 농업용 전기사용의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요금 할인이나 원가 이하 공급을 통해 복지·산업·농업용으로 지원하는 게 연간 4조원을 넘는다. 이런 선심 쓰기로 전기요금체계가 누더기가 되면서 한전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정작 지원 효과는 별로 없다.

농업용 전기는 원가의 40% 정도로 지원하는데, 일부 기업농은 전기로 난방을 하여 열대과일인 망고나 바나나와 같은 열대과일을 재배하고있는 실정이고 환경단체들은 한국산 바나나는 사 먹지 말자는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에너지 정책을 난맥상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정상화시켜야만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고 이는 또한 EU의 탄소국경세를 방어하는 가장 빠른 방안이기도 한 것이다.

결국 정부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급하게 수술을 하기전에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상적이면서 획기적 방안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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