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환경부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온실가스 감축 촉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을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확대, 행정절차 효율화로 제도 이행 지원 등을 올해 개선에 착수할 1단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허용총량 조정과 유상할당 비율을 늘리는 배출권 할당방식 개선 등은 내년에 중점 논의할 2단계 과제로 제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업종별 또는 부문별 배출허용 총량을 정한 뒤 배출량이 이를 초과한 기업에는 초과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사고, 배출량이 허용 총량을 밑도는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는 이날 배출권거래제 개선 추진 배경에 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 국제 탄소 무역장벽화 대응을 위해 국가 배출량 70% 이상을 관리하는 배출권거래제 개선 필요 복잡한 행정절차 등 제도 이행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배출권거래제 합리화를 요구하는 산업계의 요청 배출권 과잉할당 등으로 현 제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지 못한다는 비판 존재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된 2015(29100만톤)에 견줘 2021(32600만톤)에 오히려 12.3% 늘어 배출권거래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리고 기업들은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팔아 5600억원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배출허용 총량을 낮추고, 현재 10%인 유상할당 비율을 크게 높이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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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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