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오는 24일부터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다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 고객들이 이용하던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에서 돈받고 팔던 비닐봉투도 사용도 금지된다. 또 야구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형마트에서 우산비닐을 나눠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는 비닐봉투, 플라틱 빨대·젓는 막대와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이미 3년 전에 예고된 정책임에도 시행 시점을 코 앞에 두고 계도기간을 두기로한 정부의 조처에 대해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환경부는 1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확대 시행된다며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세부 시행 방안을 밝혔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마트 등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처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부 품목은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덧붙였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 방안을 보면,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과 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를 제외하곤 유상 판매됐는데, 이제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 매장과 제과점에서 사용 금지된다. 대신 종이재질의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거나 B5 규격 또는 0.5이하의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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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4일부터 종이컵·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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