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당진시는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재개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1019부터 10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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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년마다시행되는 법정 검사로 검사의 대상은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물 판매점, 쌀집, 청과상, 식당 등에서 상거래·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의 상거래용 저울이다.

 

위와 같은 계량기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안내된 일정에 따라 해당 지역별 검사 장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는 현장에서 검사와 동시에 합격 여부를 결정해 합격한 저울은 합격필증교부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을 붙여 파기 또는 수리 후 재검사 받도록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진시청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또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41-350-40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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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2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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