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산업부는 31, “91일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전력구매계약'(직접PPA 제도)가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내 기업의 RE100(전력공급원으로 재생에너지만 100% 사용하자는 국제 캠페인)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기업의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공급사업자로부터 직접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월 직접PPA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직접 PPA 제도 시행으로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국내 기업의 RE100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RE100에 애플, 구글 등 379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에스케이(SK)그룹 7개사, 현대자동차 등 22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산업부는 직접거래가 허용되는 발전원을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동일하게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에너지로 한정했다. 전기사용자의 규모는 당초 1MW(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던 것을 기업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300kW(킬로와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발전량이 소비량보다 많아 남는 전기는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부족한 전기는 전력시장 또는 한전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또 직접PPA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력거래소가 부과하는 거래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프리미엄으로 조성된 재원으로 망 이용요금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정규모 이상(20MW)의 설비는 발전량 중 일부를 직접PPA, 나머지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분할거래를 허용했다.

 

 

 

태그
첨부파일 다운로드
환-2.jpg (16.7K)
다운로드

전체댓글 0

  • 0610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산업부, 재생에너지 직접구매하는 PPA제도 시행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