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환경부는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대폭 줄이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더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폐기물관리법상 규제를 받지 않고 운반·보관·사용에 제한이 없어진다.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상 순환자원 인정기준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을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그 밖에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이다.

 

시행령에 규정된 '그 밖에 기준'은 현재 총 9개다.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고형폐기물일 것', '추가가공 없이 바로 원료·재료로 사용할 것', '유기성 폐기물은 사료·비료·나무제품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 '직접 사용하는 자에게 공급할 것', '다른 법령이 정한 용도·방법·기준 등에 적합할 것' 등이다.

 

환경부는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령상 기준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대신 '소각·매립·해역배출에 사용되는 물질·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기준을 신설한다.

 

재작년 기준 전체 폐기물(19천만t) 가운데 순환 자원으로 인정받는 양은 169t에 그친다. 순환자원 인정기준이 완화되면 사용가치가 남은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폐지, 고철, 폐유리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재활용이 쉽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31일 시행되면 폐플라스틱을 고온으로 끓여서 만든 열분해유를 나프타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나프타로는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을 제조할 수 있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새로 플라스틱 1t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0.3t으로 원유에서 플라스틱을 만들 때(2.3t)보다 85% 적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로 포집한 이산화탄소로 골재·시멘트·콘트리트 등 건설자재나 고무·섬유·합성수지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을 확대하기로도 했다.

 

제강슬래그와 폐콘크리트 등 폐기물과 포집 이산화탄소를 결합한 탄산화물은 폐기물에 해당해 폐기물관리법에 정해진 유형으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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